상품 바코드에는 소매 상품, 비소매 상품, 물류 단위 및 위치에 대한 코드 및 바코드 식별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코드와 바코드 식별제도를 채택하고 상품바코드의 응용을 장려하며 우리나라의 상품식별제도를 확립한다.
바코드 신청 절차:
1. 법률에 따라 영업 허가증 또는 관련 법적 영업 자격 증명서를 취득한 생산자, 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등록된 제조업체 식별 정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호.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그룹사의 자회사가 제품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조자식별코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제조업체 식별 코드 등록을 승인한 경우 "중국 상품 바코드 시스템 회원"(이하 "시스템 회원"이라 함)에게 발급되어 자격을 취득합니다. 중국 상품 바코드 시스템 회원(이하 "시스템 회원"이라 함)의 회원입니다.
확장 정보:
바코드 규칙:
1. 고유성: 동일한 사양의 동일한 제품은 동일한 제품 코드에 해당하며 동일한 제품은 사양이 다르면 제품 코드도 달라야 합니다. 제품의 무게, 포장, 사양, 냄새, 색상, 모양 등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제품 코드가 부여됩니다.
2. 영속성: 일단 제품 코드가 할당되면 변경되지 않으며 평생 동안 유지됩니다.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면 해당 제품 코드는 보류만 가능하며 재사용하거나 다른 제품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3. 의미 없음: 빈번한 제품 업데이트 요구 사항에 맞게 코드에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려면 의미 없는 시퀀스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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