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상가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개인공상가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공상가가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는 등록 말소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상공업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에 운영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 절차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