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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달 포장 관리 대책

제1장 총칙 제1조 속달의 친환경 포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속달 포장의 품질을 보장하고 속달 포장 행위를 표준화하며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 본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물 방지법 등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고형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 통제 및 특급 배송에 대한 임시 규정. 제2조 본 방법은 국내 속달 소포(이하 소포라 함)의 사용, 포장 작업 및 이에 상응하는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언급하는 포장자재에는 단일 속달 우편물에 사용되는 포장 용품, 테이프, 충전재 및 여러 속달 우편물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우편 산업 용품이 포함됩니다. 상품 및 제품의 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속달 우편물에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본 조치에 언급된 포장 용품에는 속달 우편 봉투, 포장 상자, 포장 봉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방법에서 언급된 속달 포장 작업(이하 포장 작업이라 함)이란 속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포장 재료를 사용하고 특정 기술 방법에 따라 속달 우편물을 포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관 및 운송 활동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용이하게 합니다. 제4조 국무원 우편행정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우편관리기관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기관 (이하 통칭하여 우편 행정 부서라고 함)은 포장 물품의 사용 및 포장 작업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우편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당사자 거버넌스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속달 포장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제5조 속달 우편물 포장은 실용성, 안전, 환경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배송 생산 작업 및 안전 보장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과도한 포장을 피하며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제6조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속달 우편물을 포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조 우편업체, 속달업체, 우편통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하 총칭하여 우편배달업체라 함)은 법에 따라 포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포장 관리 기관과 인력을 명확히 하며 포장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직원 교육을 강화합니다.

통합 상표, 글꼴 크기 또는 배송 세부 정보 시트를 사용하여 배송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표, 글꼴 크기 또는 배송 세부 정보 시트가 속한 기업은 우편 속달 포장에 대한 통합 관리를 구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표, 글꼴 크기 또는 배송 세부 정보 시트를 사용하여 속달 포장 관리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제8조: 해운회사가 첨단 기술을 채택하여 포장의 자동화, 정보화 및 지능 수준을 향상하도록 장려합니다. 제9조: 우편배달업체가 제조, 농업, 상업 및 기타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 포장 및 단순 포장을 촉진하며 관련 포장 관리 요구 사항을 공동으로 구현하도록 장려합니다. 제10조: 속달 포장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속달 포장 연구 개발을 수행하며, 과학적인 포장 방법과 기술을 장려합니다.

우편물배달업체가 포장생산업체, 과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도록 독려하고,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며, 우편특송 포장제품, 기술, 기술 혁신 및 적용을 촉진한다. 모델. 제11조 법에 따라 설립된 업계 조직은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포장 관리와 관련된 법률, 법규, 규칙, 표준 및 규범을 시행하도록 독려하며 기업이 녹색 포장을 장려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제2장 포장 선택 제12조 운송 회사는 포장 관리 시스템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제13조 운송업체는 규정에 따라 속달 우편물을 포장할 때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재사용 및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을 우선시하고, 속달 포장을 최적화하고, 포장 사용을 줄이고, 포장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우정관리부는 유관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포장재에 대한 녹색제품 인증 실시를 촉진하며 업계의 녹색인증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배송업체가 녹색제품 인증을 통과한 포장재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제14조 우편배달업체는 비분해성 비닐봉지 및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운업체가 비닐봉지 및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며 분해 가능한 대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제15조 운송업체가 사용하는 포장재는 속달우편물의 내용물을 보호하고 포장, 운송 및 분해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기술(IT)을 포장에 접목하는 등 해운회사가 포장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한다. 제16조 운송 회사가 사용하는 포장에 포함된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및 벤젠 용매 잔류물의 총량은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속달 우편물의 충전재로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7조: 운송업체가 재활용 포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류, 환적, 배송 및 기타 링크에서 재활용 포장의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권장합니다.

재활용 포장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운송업체, 운송업체, 포장 공급업체 및 기타 시장 주체 간의 건전한 공유 메커니즘을 장려합니다. 제18조 운송기업은 포장상자 내용물의 최대 질량과 최대 내부 크기를 기준으로 적합한 포장상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19조: 운송업체는 폭이 좁은 테이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접착 기능이 있는 봉투, 포장백에 테이프 사용을 줄이거나 줄여야 합니다. 배송업체에 테이프가 없는 포장 상자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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