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는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회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고위 경영진의 성과에 대해 특정 감독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업무 효율성.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일부 회사에는 감독자 직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회사에는 감독자가 있어야 합니까? 다음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독자는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감독회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고위 경영진의 성과에 대해 일정한 감독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감사회가 없으면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일부 회사에서 감독자의 지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회사에는 감독자가 있어야 합니까? 다음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소규모 회사에는 감독자가 있어야 합니까? 1명의 자연인 주주로 구성된 소규모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감독자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는 종종 회사의 소유자이자 운영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회사라면 감독관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52조, 감사 임기는 3년입니다. 감독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감찰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제때에 재선되지 못하거나 감찰인이 임기 중에 사임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원 수가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원래 감찰인은 여전히 감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재선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이사와 감독자 중 어느 쪽이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이사는 주식회사의 권한이자 기업의 법적 대표자입니다. 경영위원회, 집행위원회라고도 합니다.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외하고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경영의사결정기구이며,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감찰인은 주식회사의 필수적인 법정 감독기관으로, 이사회의 행정관리체계를 감독하기 위해 주주총회 산하에 이사회와 병행하여 설치된 내부조직입니다. 그리고 총괄 매니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운영의사결정권 측면에서 이사는 감독자보다 확실히 더 크고(감리자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없음) 감독권 측면에서 감독자는 이사에 대해 독립적인 감독권을 갖는다. . 운영상의 의사결정 권한 측면에서 보면 감독 권한 측면에서 이사가 감독자보다 확실히 더 크고, 감독자는 이사에 대해 독립적인 감독 권한을 갖습니다. 감독자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측면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의 관계: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활동과 회계업무를 감독하는 모든 감사자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회사감독위원회라고도 알려진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의무적인 법정 감독기관으로,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 산하 이사회와 병행하여 설치된 내부 조직입니다. 이사회 및 총지배인의 행정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독위원회의 위임사항을 보면 감독위원회와 이사회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주주총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재정과 회사 이사, 사장, 부사장, 최고 재무 책임자, 이사회 비서의 직무 수행의 적법성을 감독하고 회사와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합니다. 회사는 감독위원회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운영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감독, 검사, 평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감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장은 감사회의 요구에 따라 회사의 주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자금의 사용 및 손익 정황을 감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보증해야 한다. 감사회는 이사, 관리자 및 기타 고위 관리자가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이사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증권 감독 기관 및 기타 기관에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
3.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의 구분 1.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2. 이사회 또는 사내이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또는 기업직원주주총회의 권한기관의 업무집행기관으로 회사나 기업의 지휘, 관리 및 사업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기업의 주주총회에.
이사회는 회사나 기업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주주총회 또는 직원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3명 이상 13명 미만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3. 감사회를 설치하는 목적 : 회사의 주주는 분산되어 있고, 그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사회 및 경영진이 직권을 남용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대표하여 감독 기능을 행사할 전문 감독 기관을 주주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주와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회사의 감독 부서입니다. 주로 회사 이사 및 고위 관리자의 행동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한이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의사결정기관이며, 감사회는 감독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된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이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회의의 형태로만 존재하므로 비상설기구이기도 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되며, 법령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이사회는 외부적으로는 회사의 사업 활동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회사의 생산과 운영을 관리합니다. 즉, 회사의 모든 대내외 업무와 업무는 이사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감독기관이다. 감독위원회의 임무는 이사회와 관리자의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 의사결정 및 경영에 내부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회사를 외부에서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중소기업이 반드시 감독자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정리한 법적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감독자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자연인 주주 1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감독자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