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제 15 조 수입업자는 화장품의 설명서, 품질 기준, 검사 방법 등 관련 자료와 샘플, 수출국 (지역) 이 생산을 승인하는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화장품 감독 관리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수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타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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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화장품 경영 단위와 개인은 다음과 같은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다.
(a) 화장품 생산 허가증을 받지 못한 기업이 생산하는 화장품
(b) 품질 적합성 표시가없는 화장품;
(3) 라벨, 작은 포장 또는 설명서가 본 조례 제 12 조에 규정된 화장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4) 비준문호를 받지 못한 특수 용도의 화장품;
(5) 기한이 지난 화장품.
바이두 백과-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