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증의 기준을 문의하려면 향진 민정 부서에 문의하거나 현지 저보증 기준 (지역마다 기준이 다름) 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농촌 최저 생활보장 대상은 연간 1 인당 순소득이 현지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은 농촌 주민으로, 주로 병, 허약다병, 노동능력 상실, 생활여건 악화 등으로 일년 내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주민이다.
농촌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현지 농촌 주민의 연간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 입고, 물, 전기 등의 비용에 따라 확정해 1 급 지방인민정부에 신고하고 집행을 발표한다.
농촌 저보기준은 현지 생활 필수품 가격의 변화와 인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농촌 최저 생활보장기금 모금은 주로 지방 1 급에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최저 생활보장자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성급 인민정부는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방 각급 민정 부문은 보장 대상 수에 따라 자금 수요를 제시하고 동급 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앙재정은 재정난 지역에 적절한 보조금을 준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농촌 최저 생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