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저소득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가세무총서의 포괄소득세 감면 및 감면 정책 실시 문제에 관한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중소기업'(2019년 제2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중소기업이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업종을 말한다. 동시에 연간 과세소득 300만 위안 이하, 직원 수 300명 이하, 자산총액 5000만 위안 이하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기업.
법인세를 미리 납부할 때 중소기업 및 저소득기업의 총자산, 근로자 수, 연간 과세소득지표 등을 2019년 말 기준 당해 연도 상황을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보고 기간.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중소기업 및 저소득 기업에 대한 기준으로, 국제 통례에 입각하여 징수 및 관리의 용이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련 정책
1. 근거: "포괄적 소상공인 조세감면정책 시행에 관한 고시" 금융과세[2019] 제13호
2021년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에 대해 "재무부 및 국가 세무국의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포괄조세감면정책 시행''(재정조세[2019] 제13호) 제2조에서 정한 우대정책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2.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의 중소기업 및 개인공상가구에 대한 소득세 우대 정책 실시에 관한 공고" 제12호에 의거.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2021년
2022년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과세 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고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만위안이면 25%의 감면세율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세율은 20%입니다. 법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규모 저리윤 기업이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동시에 연간 과세 소득 300만 위안 이하, 직원 수 300명 이하, 총자산이 5,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등 3가지 조건을 갖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