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53 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공급인의 허가증, 식품 공장 검사 합격증 또는 기타 합격증명서 (이하 합격증명서) 를 검사해야 한다.
식품경영업체는 식품명, 규격, 수량, 생산일 또는 생산로트 번호, 유통기한, 입고일, 공급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식품구매검사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통일배송경영방식을 시행하는 식품경영기업은 기업본부에서 공급자의 허가증과 식품합격증명서를 통일적으로 검사하고 식품입고검사기록을 만들 수 있다.
식품도매업무에 종사하는 경영업체는 도매식품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일 또는 로트 번호, 유통기한, 판매일, 구매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식품판매기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6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하다.
(1)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자는 구매한 식품 원료와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요구에 따라 검사하지 않았다.
(b) 식품 생산 및 운영 기업은 필요에 따라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요구 사항에 따라 식품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 훈련 및 평가하지 않았다.
(3)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가 구매할 때 허가증 및 관련 증명서를 검사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 기록, 공장 검사 기록, 판매 기록 등의 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식품 안전 사고 처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5) 식기, 음료 및 직접 수입 식품을 담는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소독하지 않았거나, 외식 서비스 시설, 설비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청소, 교정되지 않았다.
(6) 식품생산경영자는 건강증명서를 받지 못하거나 국무원 보건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수입식품과의 접촉에 종사한다.
(7) 식품 운영자는 규정에 따라 식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8) 보건식품 생산업체는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재된 제품 레시피, 생산공예 등 기술 요구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지 않았다.
(9) 유아용 조제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제품 레시피 및 라벨을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10) 특수 식품 생산업체는 규정에 따라 생산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정기적으로 자체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1) 식품생산경영자가 정기적으로 식품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지 않거나 생산경영조건이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
(12) 학교, 유치원, 연금 기관, 건설 현장 등 집중 식사 기관이 식품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3) 식품 생산업체와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 과정 통제 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식기 중앙 소독 서비스 단위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세제, 소독제 또는 공장에서 출하된 식기를 규정에 따라 검사하지 않고 소독 합격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독립 포장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생산된 식품 관련 제품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법 제 65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