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민전문협력사 연례 보고서 공시 잠행 조치' 제 4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매년 6 월 30 일부터 1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상공행정관리부에 전년도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그해에 등록한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이듬해부터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