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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처리한 후 무엇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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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도 제때에 세무서에 가서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등록을 하지 않으면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나 세무서를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제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법에 따라 변경을 처리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 23 조 자영업자 등록사항 변경,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1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자영업자가 세무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등기기관이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제청했다.

세무등록관리방법' 제 42 조 납세자가 세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발견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 징수법 제 6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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