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기업 지분 양도 특수세무처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비거주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지분이나 기타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하여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통해 20% 에 해당하는 세율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비거주 기업의 지분 양도가 특수세무처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비거주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지분이나 기타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하여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20% 의 해당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