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제도상 투자책임을 분류 기준으로 기업 주체의 평등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입법은'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법',' 집단기업법',' 향진기업법',' 사기업 잠행조례',' 외자기업법' 등을 포함한 체계적으로 비교적 완비되어 있다. 회사법, 합자기업법, 개인독자기업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세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같은 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 규정은 서로 모순된다. 예를 들어 국유 기업, 향진 기업, 회사법 사이에는 단독 소유 기업과 사기업법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다. 둘째, 법조문이 기업 간에 반복되어 입법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의 주체적 지위가 같지 않다. 일부 기업들은 더 많은 우대 정책을 누리며 기업 간의 형식과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기업입법을 잘 하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기존 기업입법을 빗질하는 것이다. 기업 법률 규범 간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지다군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 즉, 기업 법률 규범 간의 관계는 평행 관계와 교차 관계로 나뉜다. 이렇게 하면 공법과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법 관계, 회사법과 외자기업법 관계, 파트너십법과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법 및 민법통칙의 관계를 분명히 분석할 수 있다. [2] 그러나이 분석 프레임 워크에서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 기업과 특수기업의 법적 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공된 예가 모두 동일한 유효 수준이고 해석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관계를 동일한 유효 수준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분석 프레임워크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분석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기존 기업 입법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기존 기업 입법을 통합하여 명확하고 내용이 포괄적인 기업 법률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법제의 가치 지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제도의 수립은 경제 효율을 희생하는 대가로 하는 거래안전을 기초로 한다. 프랜차이즈 및 기업 설립 승인은 여전히 주요 표준이며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입법 내용이 중복되어 법정 자본과 그 인도 기한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다. 납입 자본과 자본보전제도를 실시하여 기업 경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다. 기업이 주체를 설립하는 법적 책임은 편파적이다. 거래 안전에 치중하면서 시장 경제 수요에 적응하는 효율성을 잃었다. 그리고 거래의 안전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도 진정한 안전을 가져올 수 없다. 효율성의 법칙만이 시장경제의 최고 법칙이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인 사람은 시장에서 탈락한다. 따라서 기업 입법은 효율성과 거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기업의 설립주체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립하고 순조롭게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 접근 시스템과 기업 설립 원칙을 결합하다. 기업, 중개 기관 및 국가 주관 부서를 설립하는 법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기업의 거래 안전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공공기업법, 국유기업법 또는 국유기업개혁법이 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기업입법을 주장한다. 일부 학자들은 출자자의 책임만을 근거로 입법을 하는 것이지 공기업만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공기업이 국가 전략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회사제를 채택해서는 안 되며, 공기업의 형식만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이미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것을 감안하면 모든 국내외 기업들이 국민대우를 받을 것이다.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비차별 입법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외자기업법, 향진기업법, 전민 소유제 산업기업법, 사기업법 분해를 회사법, 협력기업법, 개인독자기업법, 국유기업법, 주식협력기업법, 국유자산관리법, 특수산업준입입법으로 통합했다. 기본적으로 입법의 통일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등을 반영할 수 있다. 현재 공기업은 여러 방면에서 비공기업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기 어렵다. 비 국유 기업은 무거운 역사적 부담이 없으며 선제 적 우위를 차지합니다 (처음부터 독립 시장 주체). 따라서' 회사법' 제 2 1 조에 따르면 국무부는 국유기업화 개조의 이행 절차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통일된 규정을 내려야 한다. 통일규정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실제 상황에 따라 지도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그 원칙은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유 기업이 1 차 시장 주체를 재구성하기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을 같은 출발선에 놓아야 독립인격을 가진 경영자와 시장 경쟁자를 양성할 수 있다. 특권만 있으면 독립 시장 주체로 전환하기 어렵다.
2. 기업입법은 이론적으로 기업의 증분 이익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입법은 민법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소유권과 경영권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유권 입법은 주류이다. 1993 이 출자자 책임으로 출범한 회사법도 주로 출자자 소유권 (지분) 과 기업 경영권 사이의 권리 의무를 정의한다. 배당 분배가 관련되어 있지만 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익 분배일 뿐 투자자와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 민법 이론이 증분 이익 조정에 대해 취한 이론적 논리는 재산권 소유자 → 그러나 이런 조정 방식은 농업사회에서 공장의 소유자, 경영자, 심지어 생산자가 통합되는 시대에만 적용될 수 있다. 정보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생산의 사회화와 정보화가 이런 조정 방법으로 기업의 이익 분배를 조정하는 것은 이미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첫 번째는 노동으로 인한 증분 수익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사물 자체는 부가가치가 될 수 없고, 자산은 운영에만 투입될 수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증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살아있는 노동은 잉여 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다.
두 번째는 유형자산만 중시하고 인적자원과 무형자산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하나는 기술 정보 등 생산 요소가 잉여 가치 생산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둘째, 지식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기업 지식 근로자의 창의력과 혁신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법' 은 근로자의 노동소유권의 재산권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학자들은 노동자본의 개념으로 근로자의 노동소유권의 재산권을 대체함) 이익 분배에 참여할 권리를 부정한다. 무형재산권-지적재산권까지 제한된다. 회사법은 특허, 공업재산권, 영업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출자가 등록자본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는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노동에 따른 분배가 본질적으로 자금에 따른 분배라는 것을 인정할지 여부. 현재 우리나라 기업법에 반영된 분배 관계는 국가가 자본소유자로서 이윤을 얻고 근로자가 임금을 받는 것이다.
(2) 기업법 이론은 증가이익 조정에 중점을 두고 (주식이익의 정의는 부인하지 않음) 기업 내 증가이익 조정을 통해 투자자와 근로자의 적극성을 동원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것은 기업입법의 가장 중요한 지도 사상이다. 법률은 투자자가 의사 결정자와 자본 소유자로서 이익과 부분 이익을 얻고, 관리자는 노동과 형성된 무형자산 소유권을 관리함으로써 부분 이윤청구권을 얻고, 기술자는 기술 노동과 기술을 통해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로 부분 이윤청구권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는 생산노동을 통해 일부 이윤청구권을 얻는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직원들이 기업의 순이익 분배에 참여하는 방식이 이미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윤공유제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됨: 프랑스에서는 1990 이 이익 분담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14 만 명으로 전체 직원 수의 약 60% 를 차지한다. 미국에서는 80 년대 말, 65,438+05% 의 회사가 이윤분할제를 실시해 중국 직원 총수의 22% 를 차지했다. 영국 정부는 1978 년 이익 공유 규정을 제정했고, 1980 년 이익 공유에 참여한 직원은 5 10000 명 [4] 에 달했다. 이 부분의 수입은 합법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 가치 공유제, 즉 스톡옵션으로 기업의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제도다. 포춘지 1997 년 선정된 1 100 개 상장 회사 중 53% 가 모든 직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5] 1980 년대에 영국 정부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했다. [6] 세 번째는 기업 지분 공유, 즉 직원 지분 계획 (ESOP) 입니다. 네 번째는 권력 공유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다. 직원들은 법률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관리에 참여하여 전체 직원의 이익을 대표하며 주로 독일에서 보급된다. 1976 독일이 반포한 * * * 같은 결정법은 2000 명 이상의 회사 감사회 (이사회에 해당) 가 노사쌍방 대표로 구성돼 각각 50% 를 차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기업 직원들은 이익 분배에 참여하여 기업의 소유자와 직원들이 위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 * * * 이익을 누리고, * * * * 기업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공용제 국가이고, 직공은 기업의 소유자이며, 각자의 공헌으로 기업 이익 분배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주의 법률은 또한 노동 소유권 (기업가 재산권 포함) 과 자본, 기술, 정보 공유 이윤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3. 법률제도상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따른 분배와 요소별 분배를 실시하고 투자자와 근로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각종 기업법제도를 시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업가재산권제도, 근로자 노동소유권제도, 기술재산권제도의 확인, 기업세 우대제도의 시행을 통해 국유기업의 활기찬 시장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1) 기업가 재산권 제도. 기업가는 경제 발전의 주요 생산력이다. 기업가재산권 제도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유기업 기업가자원 부족과 기업가행동 상실을 해결하는 열쇠이자 과학적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기업가의 재산권 제도를 확인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기업가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자산계급과 무산계급과 같은 계급구분이 있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 간부와 같은 직업의 구분도 있지만, 소유제와 경제기능의 계급에 따라 나누지는 않는다. 고용주와 직원, 이사, 관리자, 직원 등 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권리 지위와 법적 보호를 말할 수 없다. B Omel 은 한 사회의 생산력 발전과 과학 기술 진보의 속도가 주로 사회의 기업가 자원의 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체제 메커니즘이 기업가 자원의 지도와 발휘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안했다. 세 가지 정리를 제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사회의 다양한 목적을 결정하는 기업가 자원 보수를 결정하는 게임 규칙입니다. 사회기업가의 자원 적용 방향은 게임 규칙에 따라 다르다. 기업가 자원은 생산과 비생산 분야의 응용과 분배이다. 즉, 기업가 자원을 생산 분야에 할당하고 적용하는 데 적합한 게임 규칙을 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회가 기업가생산성의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제도적 조건이다. 따라서 기업가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법적 보호를 하는 것이 최우선 조건이다. 둘째, 기업가재산권의 내용에는 경영권, 관리혁신소유권, 정보소유권, 기업가정용 자신의 경영으로 형성된 무형재산권이 포함된다. 법률은 기업가재산권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그에 잔여 청구권을 부여한다. 회사 법률 제도의 설계에서 기업가의 재산권이 출자 형식, 즉 재산권 입주 또는 회사 정관의 계약 (계약) 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강제성 조항으로 기업가의 재산권을 규정할지 아니면 임의성 조항으로 기업가의 재산권을 확인할지 여부. 실천에서 경험을 총결해야 하는데, 유럽 회사법의 규정은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기업가 시장의 설립은 기업가재산권의 정의와 가격에 유리하다. 공기업 기업가의 90% 이상이 국가가 행정기관을 통해 임명한 것이다. 기업가에 대한 평가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온 것이고, 기업가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사실상 다른 형태의 공무원 평가일 뿐 기업가의 재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현재 공기업의 연봉제, 스톡옵션제, MBO 는' 관리매수' 또는' 관리매수' 라고 불린다. 실제로 기업가의 재산권 잔여 청구권에 대한 인정이다. 그 주요 기능은 기업가와 소유자, 기업의 이익 사이에 장기적인 연계와 통일을 형성하는 것이다. 기업가의 잔여 통제권을 잔여 청구권과 일치시키다. 기업가의 노동 성과를 존중하고, 그들의 혁신 개척정신을 발휘하며, 기업의 동력 메커니즘을 형성하다.
(2) 노동자 재산권 제도. 근로자의 노동에는 투자자의 의사 결정 노동, 관리자의지도 조정 및 감독 노동, 기술자의 정신 노동 및 일반 근로자의 생산 또는 서비스 노동이 포함됩니다. 경영진의 업무는 이미 기업가의 재산권에 통합되었고, 기술자의 정신노동은 두 부분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기술자의 혁신 사업의 성과이다. 기술은 지적재산권으로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기술자노동으로 내부화된 또 다른 기술노동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래 기술재산권에 자세히 설명됨). 따라서 법적 확인이 필요한 근로자의 재산권 제도는 주로 투자자의 의사결정노동과 일반 근로자의 생산이나 서비스노동을 가리킨다. 투자자의 투자 결정 노동재산권은 투자자의 자본소유권과의 통합으로 간과되기 쉽다. 투자자가 자본소유권의 잔여 청구권만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근로자의 노동은 정보시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간과되기 쉽고, 단순한 생산노동이나 서비스성 노동이 상품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한' 영웅사관' 의 깊은 영향은 일반 근로자의 지위와 역할을 소홀히 했다. [9] 항상 기업의 활력은 기업가의 관리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 중 전체 직원의 적극성과 창조성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기업은 잘 할 수 없다. 좋은 기업가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전체 직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자극하고, 기업 직원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위험과 이익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지식 관리자도 노동을 감독하는 것에서 직접 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작업 계획과 방법 강화에서 근로자 이해로 바뀌다. [10] 대만성' 천하' 잡지에' 관리자와 근로자의 상호 이해는 대기업 빌딩을 지탱할 수 있다' 는 말이 있다. 따라서 노동자 재산권 제도의 법제화는 근로자가 재산권 가치를 높이는 촉매제로, 근로자의 지식 학습, 기술 습득, 기업 이익 관심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그래서 기업 활력의 중요한 원천이다. 우리나라 주식협력제 기업의 노무협력과 자본협력의 결합은 직공 재산권 제도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전형이며, 직공 재산권 제도를 회사 제도에 도입하는 좋은 시도여야 한다. 주식유한회사의 규범 의견과 도시 주식협력제 기업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 각 성시에서도 주식협력제 기업 발전에 관한 법규를 제정했고,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십여 개 성시의 지방정부는 직공보유회 건립에 관한 시범 방법을 잇따라 내놓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업원 주식 보유를 실시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국가체개위가 원래 제정한 주식유한회사의 규범 의견에 따라 주식을 모집하는 것이다. 둘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직공은 자연인으로서 주주가 되었다. 셋째, 주식 협력 기업은 직원 개인 주식을 설립한다. 넷째, 종업원 주식 보유회를 설립하여 회사에 투자하다. 엄밀히 말하면, 종업원 주식 보유는 근로자의 재산권 제도의 법제화를 진정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투자를 통해 지분을 얻는다. 근로자의 노동소유권이 지분재산권을 획득하는 제도는 없다. 이는 EBO 처럼 기업 지배 구조의 한 방법일 뿐이다. 직원들이 매수하다.
(3) 기술 재산권 제도. 지식과 기술의 전달체는 기본 생산 요소, 즉 노동 대상, 노동 자료, 생노동이다. 지식과 기술 창조의 가치는 한편으로는 생노동에 내재된 대량의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고, 한편으로는 대량의 생산수단에 내재된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여 합력을 형성하고, 새로운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신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극대화한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제도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부는 우리가 흔히 지적재산권이라고 부르는 부분, 지식과 기술이 생산수단에 내재되어 형성된 물화 노동, 물권 형태다. 또 다른 부분은 지식과 기술을 과학기술 종사자로 내화한 생노동이다. 이런 생노동은 일종의 복잡한 노동으로, 단순한 노동의 몇 배,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나 된다. 그것은 노동자의 노동 소유권의 일종의 표현이며, 일종의' 내부 재산권' 이다. "내부 재산권" 의 지분은 노동에 따른 분배와 생산 요소에 따른 분배의 결합이다. 지식과 기술이 기업 이익에 기여한 공헌에 따라 회사법은 기술재산권의 출자 비율을 적절히 늘려야 한다. 물론 이는 기술 시장과 평가 시장의 성숙과 개선과 관련이 있지만 시장의 미숙으로 인해 기술 재산권의 가치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상호 추진 과정이 있다. 법률 제도의 설계에서는 현재의 생산성 수준이 발달하지 못하고 자본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회사법" 의 기술재산권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임의성의 조문 규정이지만, 우대적인 법률 조문을 인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