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마을, 지역사회, 학교, 기업, 단위를 입력하세요. '6대법'은 중국 특색의 법률 대중화 용어로, 법이 정부 기관, 마을, 공동체, 학교, 기업 및 단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6년 법률 대중화 작업 제안 및 주선. '6대 법학' 활동의 총체적 요구: 헌법에 대한 연구 선전과 사회주의 법치사상 교육을 힘있게 전개하고 공민의 헌법의식과 법치사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주의법치사상이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추진한다.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 법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힘차게 벌려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보장의 기본법칙과 법률제도를 강조하고 전반적인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혁, 발전,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고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