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은행계좌는 '기본예금계좌'(이하 '기본계좌'), '일반예금계좌', '특별예금계좌', '임시예금계좌'로 구분됩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주로 이체결제, 현금입출금, 현금출금 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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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행 "기본 계좌"를 개설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 1) 먼저 계좌개설 은행을 선택하신 경우, 사전에 은행장과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2) 법인은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관인" 및 "사인(은행에서 예약된 인감으로 "금융인감"을 남겨둔 경우 "금융인감"을 지참해야 함) 계좌개설자료 작성 및 도장 해당 씰.
(3) 작성된 계좌 개설 정보, 위에서 언급한 증명서 및 인감을 공개 창구로 가져가서 처리하십시오.
(4) 신청 후 1주일 후 '주무관 신분증'과 '회사 직인'을 지참하시면 '은행계좌개설허가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팁:
1.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국가 기업 신용 정보 홍보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회사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만 계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계좌 개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미리 현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열립니다.
3. 법인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 법인이 다른 장소에 있어 현장에 갈 수 없는 경우, 일부 은행에서는 법인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챗 영상 등을 이용하거나, 법인이 다른 곳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먼저 확인한 뒤 은행원에게 확인을 맡긴 뒤 사무실 직원이 본인과 법인의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위의 자료로 계좌를 개설합니다.
4. 관리자에게 계좌 개설을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좌 개설 시기를 사전에 법인에게 통보하고, 회사의 정보와 관리자의 정보를 법인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은행이 법인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