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회는 주주총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출자자 대표로서 감독권을 행사하며, 그 감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감사회가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회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완전히 독립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여 다른 기관의 개입을 받지 않는다. 이사, 매니저는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둘째, 감독자 개인이 감독 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평등성이 있다. 모든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장부에 대해 동등한 무차별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둘째, 감사회의 기본 기능은 회사의 모든 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이사회와 사장으로 대상을 감독하며, 감독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사회와 지배인에게 회사 헌장을 위반하는 월권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감독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감사회 회원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 상황을 이해하고 업무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감사회는 주주총회에 감독 상황을 보고하고 주주총회가 중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감독관 감독의 주요 형태. 감독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감사회는 회계감독뿐만 아니라 업무감독도 해야 한다. 사후 감독뿐만 아니라 사전 및 사중 감독 (즉 계획, 의사결정 시 감독) 도 있어야 한다. 감사회는 경영관리에 대한 업무감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경영관리기관에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다. 이사나 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 정관 및 등록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위반할 경우 감사관은 그들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라고 통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시로 회사의 재무 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서류를 검토하고, 이사회에 상황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사회에서 준비한 주주총회에 제공하는 각종 보고서를 심사하고, 감사의견을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넷째, 감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감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리가 있다. 첫째, 회사와 이사 간에 소송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감독기관이 회사를 대표해 소송 당사자로 관련 법률 문제를 처리한다. 두 번째는 이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본사와 교섭할 때 감사회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와 교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