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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조정서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

우선, 중재 판정의 집행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외국에 있을 때 당사자는 피집행인이 있는 나라의 주관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 판결을 신청했다. 피집행인이 중국 경내에 있는 국내 중재는 피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의해 진행된다. 섭외 중재 판결은 집행인의 거주지나 재산이 있는 곳의 중급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 분석

국가인민법원이 중재판결사건 집행에 대해 등급별 관할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국 내 집행인은 인민법원이 소송사건의 등급별 관할을 접수하는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둘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중재판결을 집행하는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 판정서 (원본), 중재 판정서 제공 증명서, 중재 합의 또는 중재 조항이 있는 계약, 인민 법원이 요구하는 기타 증빙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 피집행인이 외국에 있는 사람은 그 소재국 법원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 년이다.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는 기한은 중재 판정이나 중재 기관 중재 규칙에 규정된 이행 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된다. 중재 판정은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된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외국 법원에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는 기한은 반드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7 조 * * * 일방 당사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판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이 집행되지 않았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약속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기관으로부터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숨긴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판결서는 쌍방 당사자와 중재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중재 판정이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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