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프로세스, 의심스러운 계정 개설 상황, 의심스러운 거래 상황, 의심스러운 지점 분석 및 예비 판단 의견. < P > 제 5 조 금융기관은 전문적인 돈세탁 방지 직위를 설립하여 대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담당할 사람을 분명히 해야 한다. < P > 금융기관은 이 방법에 따라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내부 관리 제도와 운영 절차를 제정하고 중국 인민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산하 지점의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의 집행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 P > 제 6 조 금융기관과 그 직원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상황을 비밀로 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P > 제 7 조 금융기관은 대량거래 발생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사나 본사에서 지정한 기관을 통해 적시에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대량거래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부가 없거나 본사 및 본부에 지정된 기관을 통해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대규모 거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보고 방식은 중국 인민은행이 별도로 확정한다. 확장 자료 < P > 제 1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대액 거래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 P > (1) 정기예금이 만료된 후 직접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않고 원금이나 원금에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 더하면 같은 금융기관이 개설한 같은 호명 아래 다른 계좌에 계속 입금된다. 당좌예금의 원금이나 원금에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 더하면 같은 금융기관이 개설한 같은 호명 아래 다른 계좌 내 정기예금으로 전환된다. 정기예금의 원금이나 원금에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 더하면 같은 금융기관이 개설한 같은 호명 아래 다른 계좌 내 당좌예금으로 전환된다. < P > (2) 자연인의 실오퍼 외환 매매 과정에서 서로 다른 외화 통화 간의 전환. < P > (3) 거래측은 각급당의 기관,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군사기관, 인민정치협의기관과 인민해방군, 무경부대이지만 산하의 각종 기업사업단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P > (4) 금융기관 동업 대출, 은행간 채권 시장에서 진행된 채권 거래. < P > (5) 금융기관이 금거래소에서 진행한 금거래.
(6) 금융 기관 내 자금 조달. < P > (7) 국제금융기구와 외국 정부 대출 대출 대출 사업 항목에 따른 거래. < P > (8) 국제금융기구와 외국 정부 대출에 따른 채무 스왑 거래. < P > (9)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우편예금기관, 정책은행이 발기한 세금, 오장부 정정, 이자 지불.
(1) 중국 인민은행이 확정한 기타 상황. < P > 무양농상은행-금융기관 대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령 [216] 제 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