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로, 회사의 경영과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이는 회사의 최고 권위이며 다른 모든 기관은 여기에서 발생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은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총회와 동일하다.
주주총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개최되며, 일반적으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개최됩니다. 정기주주총회 개최는 대부분 법률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소집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임시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사안으로 인해 정기주주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보통으로 임시소집됩니다.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조건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열거형, 요약형, 결합형의 3가지 입법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거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회사법 제100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주식회사의 조직 구조는 주로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1. p>즉, 10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2개의 A집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상설 지배기구이며, 주주총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사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를 대신하여 다양한 업무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결정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외한 이러한 결정의 실행 및 집행을 조직합니다.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활동은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2. 집행기관
집행기관은 총지배인과 그 보좌관으로 구성된 집행기관으로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3. 감독기관
감독기관이란 이사회가 수행하는 업무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회사의 상설기관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며 이사나 관리자가 겸임할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권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사회 참석, 이사회 활동 감독, 정기적 및 수시로 이사회 보고 듣기, 이사회의 법률 및 정관 위반 방지, 조사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정 상황을 조사하고, 회계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토하고, 청산 시 회사의 정산 장부 및 청산 장부를 검토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와 협상하거나 이사를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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