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감 사용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 **** Co., Ltd. (이하 "**"라 함)의 인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이러한 조치는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 인감에는 "**** Co., Ltd."의 중국어, 중국어, 영어 관인과 ****의 법정 대리인의 인감 및 서명인이 포함됩니다. . 제3조 본 방법은 공문서, 비공식 편지, 소개장, 증명서, 증명서, 통계 보고서, 대외 서명 계약 및 합의서 등에 적용된다. 제4조 인감의 사용은 ****인감사용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인감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인감의 사용 및 관리 제5조 인감의 사용 (1) ****의 명의로 발행된 공문서는 ****의 지도자가 서명하고 승인한 원본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2) ****이 발행하는 첨부서류(각종 사업보고서 등)는 문서에 명시된 단위와 수량에 따라 인쇄되어야 합니다. (3) ****의 각 부서에서 인감을 사용할 경우 규정에 따라 인감을 사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내 기업의 인감 사용은 총경리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인감 사용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외부 부서 직원이 본부장실에 직접 가서 인감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 인감 사용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경우 담당자는 인감을 사용하는 단위, 인감 시기, 종류를 명시한 "인감 승인서"(첨부 참조)를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된 인감의 종류, 인감이 발송되는 단위, 인감의 이유와 유형 잠깐, 승인 양식은 **** 리더가 검토하고 승인한 후 담당자가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 (5) ****의 법정대리인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이나 서명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모든 서명서류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서명을 받습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과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출장 시에는 본부장실의 담당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위임한 기타 고위 간부가 법정대리인 이름 앞에 "인감승인서"에 서명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도장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6) 인감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자가 "인감사용승인서"를 총관리인실 인감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인감등록부에 등록 및 서명하여야 한다. (7) **** 인감은 총지배인실 인감관리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8) 각 부서에서 회사 대외용으로 **** 인감을 빌릴 경우에는 반드시 본부장실 인감관리인력이 동행하여 봉인을 감독하여야 하며, 인감은 반드시 오후 4시 30분 이전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같은 날. 기한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취급담당자는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인감관리담당자와 함께 총관리인실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간략한 서면설명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지배인실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9) **** 스탬프는 주로 관할 부서의 승인을 받아 발급된 취업 증명서, 퇴직 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에 스탬프를 찍는 데 사용됩니다. (10) 인감과 인감의 위치는 정확하고 적절해야 하며, 각인은 정확하고 명확해야 하며, 인감의 이름은 인감에 적힌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대체 인장은 제외), 누락되거나 너무 많은 씰이 없습니다. (11) 소개서와 증명서의 부본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12) 빈 소개장, 빈 각서, 빈 서류에는 스탬프를 찍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인감 사용은 **** 리더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 인감관리 (1) ****의 법정대리인의 서명인은 총지배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의 인장은 업무를 담당한다. 총지배인실이 지정하는 지정인을 두고 인감등록제도를 시행한다. (2) 총지배인실 인감관리담당자는 매일 퇴근 전 인감이 완전한지 확인하고 철제 캐비닛에 인장을 잠가서 보관하여야 한다. 인감은 보관할 수 없다. 책상. 다음날 출근 후 봉인이 보관되어 있는 철제 캐비닛에 이상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본부장실 리더와 보안요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부서. 근무시간봉인 담당자가 외출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봉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인감책임자가 업무, 질병,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할 때에는 총관리인실의 장은 인감책임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인감은 담당자에게 작업을 인계하고 인감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전문관리인력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관리인력은 전문관리인력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인감관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등록하고 인감관리인력 등록 및 신고제도를 실시하여 인감관리인력 등록 및 신고제도를 실시하여 인감관리인력의 업무를 명확히 한다.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실천합니다.
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인계등록, 관리인감의 시작일과 종료일, 관리인감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수인계인이 서명하고, 총지배인실장이 서명, 승인하여 추후 보관을 위해 보관한다. (4) 총지배인실 인감관리인이 각종 사유로 전출 또는 이직하는 경우, 총지배인실 장은 인감을 관리할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적시에 인계인계를 처리하며 주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씰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5) 조직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인감을 각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은 새로운 조직설립서류를 제시하여 기존 인감을 교체하여야 하며, 원본 인장은 총지배인에게 부착되어야 한다. ****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총경리실의 인감 담당자가 공안국으로 가서 인감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새 인장이 새겨진 후, 각 부서는 새 인감을 받을 때 서명자의 이름과 날짜, 새 인장이 활성화되고 기존 인장이 무효가 되는 연월일을 명시하여 주의 깊게 등록해야 합니다. 낡은 인장은 총관리인실에 인계하여 봉인하여야 합니다. 전문인력을 등록, 등록하여야 하며, 기록정보실에 일괄 인계하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인감을 담당하는 인원은 원칙을 준수하고 비밀유지 규정을 준수하며 인장을 엄격히 준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8조 승인된 권한에 따라 인감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감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책임자가 인감 관리자의 인감 내용 검토를 거부하면 인감 관리인은 인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봉인 관리자는 봉인 사용을 거부하거나 리더에게 처리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충 규정 제9조 각 부서의 인감 보관 및 사용은 **** 인감 사용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국내 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참조하여 자체 인감 사용에 대한 관리 조치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본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발효된다. 위의 시스템을 참고하시고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