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조례
제 14 조 자영업자는 매년 6 월 30 일부터 6 월 1 일 등기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연례 보고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영업자 연례 보고 방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15 조 등록 주관기관은 규정에 따라 연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하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 사회에 발표한다.
제 16 조 등록 주관기관은 자영업자의 연례 보고서와 추출 조사를 받고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제 17 조 등록 주관기관과 관련 행정기관은 자영업자의 조건, 절차, 기한, 제출해야 할 모든 자료 목록과 유료 기준 등을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 웹사이트와 사무실에 발표해야 한다. 등록 기관 및 관련 행정 기관은 신청자에게 행정 허가 신청 및 등록 처리를 위한 지침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