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방법은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이하 '임시규정'이라 함)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그리고 이 자치 지역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제2조 이 방법은 자치구의 국유, 국유기업, 국유합자기업의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에 적용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금융 기관의 국유 자산에 대한 감독 및 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기업의 국유자산은 국가에 속한다. 각급 인민정부가 국가를 대표하여 투자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향유하며, 권리, 의무 및 책임을 통일하고, 자산관리와 자산관리를 결합하는 국유자산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사람과 일. 제4조 자치구의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과 구(區)시의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은 동급 인민정부의 수권을 거쳐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투자자의 직책을 이행한다. 법에 따라 동급으로, 법에 따라 기업의 국유자산을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인민정부가 기업의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기업의 국유자산 감독관리 책임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5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은 《임시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장을 임명, 해임하거나 임명 및 해임을 권고해야 합니다. 제6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기업지도자를 위한 경영성과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임명된 기업지도자와 연간 경영성과책임에 따라 연간 경영성과 책임 서한과 기간 경영성과 책임 서한을 체결해야 한다. 편지 및 기간 비즈니스 성과 책임 편지 각각 이 책은 기업 리더의 연간 평가 및 임기 평가를 수행합니다. 운영성과평가 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결정한다.
국유 자산 감독 관리 기관은 연간 운영 성과 책임 서한과 기간 운영 성과 책임 서한의 이행을 역동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연간 운영성과 책임 서한에 서명한 후 기업 책임자는 6개월마다 국유자산 감독 관리 기관에 실시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국유 자산 감독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매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제7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기업의 법적 대표자의 임기 중 경제적 책임에 대한 감사 제도를 구축하고 감사 결과를 임면, 해임, 해임 등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다. 기업의 법적 대표자의 보상과 처벌. 제8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은 기업 리더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제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며, 국유 완전 기업 및 투자 기업 중 국유 완전 기업의 기업 리더에 대한 보수 분배 방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9조 투자기업의 다음 주요사항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 경제의 생명선, 국가 안보, 중요 인프라 및 중요 국영 기업과 천연자원 및 기타 분야 분야의 국영 기업의 분할, 합병, 파산 및 해산
(2) 국유지분 전체의 양도 또는 국유지분의 일부를 양도하여 국가가 더 이상 지배적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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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국가가 규정하는 주요사항 법률 및 규정. 제10조 투자기업의 다음 주요사항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영기업의 정관
(2) 완전 국유 기업 및 국유 기업 완전 소유 기업의 조직 개편 및 주식 개혁 계획
(3) 분할, 합병, 파산, 해산, 증가 또는 국영기업과 본 조치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회사를 제외한 국영기업의 자본금 감소 또는 회사채 발행
(4) 국유 이전 소유 지분
(5) 증자 및 주식 확대 중 국유 스톡 옵션의 전부 또는 일부 포기,
(6) 할당권의 전부 또는 일부 포기 상장회사의 국유주식을 채택하거나 목표 방식으로 추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타 비국유 자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국유주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행위
(7) 완전 국유 기업, 완전 국유 기업의 주요 유형 자산 또는 무형 자산 처분
(8) 완전 국영 기업 및 완전 국영 기업에 대한 연간 총 급여 지표 소유 회사,
(9) 국유 완전 소유 기업 및 국영 완전 소유 기업 회사의 주요 투자 및 자금 조달 계획
(10) 국유 완전 소유 기업 및 국유 완전 소유 기업 소유 회사가 외부 보증을 제공합니다.
(11)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주요 사항. 제11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비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10일 근무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기업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확장을 위해. 기한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2조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기업 및 투자기업 중 국영회사의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1) 안전 생산 발생 사고로 인해 회사 직원에게 심각한 사상자 또는 상당한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회계 정책의 주요 변경,
(3) 고액의 기업 자산 기부,
(4) 상대적으로 고액의 기업 자산과 관련된 중재 또는 소송, 또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기업 자산에 대한 봉인, 동결, 억류 등의 강제 조치 관련 기관 및 단위
(5) 외국 또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제품이 반덤핑 조사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6) 책임자 기업이 개인적 강제 조치, 건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 주요 노동 쟁의
(8)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주요 사항, 규정 및 동급 인민정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