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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젠룽(Huang Jianlong) 기자의 뉴스 보도

중국 공산당 뉴스 네트워크, 베이징, 5월 8일(리위안) 장쑤성 난퉁시 기율검사위원회가 후원하는 '난퉁 청렴 네트워크'의 오늘 소식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난퉁시 기율검사위원회는 루가오시 당위원회 상무위원이자 루청진 당위원회 서기인 황젠룽(Huang Jianlong)의 심각한 기율 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황젠룽(黃建隆) 남성은 1968년 3월생으로 1994년 8월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다. 조사 결과, 황젠룽(Huang Jianlong)은 루가오시 장칭진 당위원회 서기, 루가오 라디오영화국 국장,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타인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루가오시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루가오진 당위원회 서기.

2013년 5월 7일 황젠룽의 행위가 범죄로 의심되는 점을 고려하여 난통시 기율검사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위해 그를 사법 당국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난퉁시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그에게 강제 구금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장쑤성 난퉁시 중급인민법원은 전 루가오시 상임위원이자 전 루청진 당위원회 서기였던 황젠룽(黃建隆)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Jianlong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재산 50만 위안을 몰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황젠룽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루가오시 당위원회 상무위원, 시장, 시장 등의 직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창칭 타운 당위원회 서기로서 토지 양도, 토지 임대, 취업 촉진 등의 측면에서 타인의 이익을 구했으며 Shanghai Lifu Architectural Design Co., Ltd., Nantong China Railway Huayu Electric Co.로부터 자금과 자재를 받았습니다. ., Ltd. 및 기타 단위 및 개인의 총 가치는 158만 위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황젠룽(黃建龍)이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158만 위안의 재산을 받은 행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형은 그의 항복, 훔친 물건의 일부 반환, 회개 및 기타 정황을 고려하여 내려졌고, 그는 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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