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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화장실 막힘으로 인한 임대주택 분쟁 해결 방법은?

먼저 계약법 220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을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임대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다. 화장실을 보세요. 고장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법 제221조에 따르면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건물의 유지관리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지불하거나 이에 따라 임대료를 줄이거나 임대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구합니다. 귀하의 책임이라면 귀하 자신만이 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달에 거주한 뒤 집을 체크아웃한다면 계약을 해결하기 위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자가 계약체결을 도와준 대가로 중개자가 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귀하에게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보증금과 동일하므로, 계약을 위반할 경우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110은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며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우선, 협상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양측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더군다나 화장실은 자연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으니 직접 수리해서 수리비가 나올 때까지 계속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 집주인의 상황으로 볼 때 여자친구는 분명히 집주인에게 방해를 받아 죽을 지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 의해 파손된 경우 이번달 거주 후 이사하시면 되며 보증금 400은 저당잡히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방법에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여자친구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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