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신의 신용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중은행에 신용카드나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에서는 개인신용정보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개인은 자신의 신용기록을 조회하게 된다.
둘째, 중국 인민은행 신용관리 부서 곳곳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시중은행만이 대출, 신용카드 등 업무 처리 및 대출 후 관리 업무 시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은 사전에 이용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정보:
'신용 보고 산업 관리 규정'에 따름:
제15조
정보 제공자 신용조회요청 기관은 개인에 관한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개된 불리한 정보는 제외됩니다.
제16조
신용평가회사는 불량행위 또는 사건 종료일로부터 5년간 불량개인정보를 보관하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
불이익정보 보유기간 동안 정보주체는 불리정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회사는 이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정보주체는 신용평가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체는 연 2회 무료로 신용조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8조
신용평가기관에 개인정보를 문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고 그 목적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동의 없이 문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신용평가기관,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이용자가 표준약관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정보주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명확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제20조
정보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와 동의한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야 하며, 동의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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