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사의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연금 보험을 신청하고 연금에 대해 특정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몇 가지 조치를 순차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후베이성은 이 점에서 좋은 일을 해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사립교사들을 위한 지방정부의 연금보험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된 사립교사 연금보험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지도(E교사 [2009] 제11호) 후베이성 교육부, 후베이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 후베이성 재정부,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국, 인사사회보장국(노동사회보장국), 재정국: 도당위원회 및 도정부의 관련 정신에 따라 해고자 연금보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립교사들은 연구 결과 도시 유연고용 인력 연금보험에 일시 포함하기로 결정됐다. 이로써 다음 지침이 제공됩니다. 1. 피보험자는 도당위원회 사무처 및 도청 총무처의 "일시적 해결에 관한 도교육청 및 기타 부처의 실시의견 전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해고된 사립교사입니다. 사립교사의 문제' (E 조치 제 200114호) . 해고 시간은 E Measures [2001] No. 14 문서의 현지 시행에 규정된 특정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가입방법 자발적 참여 원칙에 의거 도시 유연고용인력 기본연금보험방법을 참고하여 도시기업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포함시킨다. (1) 기본연금보험료는 1996년 1월 1일부터 환급되며, 소급비율은 20%이며, 그 중 1996년 1월부터 해고 전 교육에 종사한 때까지 지방재정에서 부담한다. 12%를 부담하고, 해고 후 필요한 모든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추가지급 기준금액은 보험 가입 시(주) 전년도 근무 직원의 평균 급여입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기간은 지급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개인계좌 : 1996년 1월 1일부터 지급기준의 8%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 개인계좌를 개설한다. (3) 연금보험 혜택 : 기초연금 월수급요건을 충족하고 15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월 단위로 받을 수 있다. 도시 유연고용인력이 월 단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조건은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피보험자가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이고, 누적 보험료가 15년 미만인 경우 15년 동안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은 가산액에서 계산한다. 피보험자는 납부 후 15년이 지난 달,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으로서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인 사람은 1회에 한해 15년까지 추가납부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보충기금이 설치된 다음 달부터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을 월 단위로 받는 이들은 향후 기업퇴직자 기초연금 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가입자가 월 기본연금액을 충족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에 적립된 저축금을 법정상속인 또는 지정된 수혜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연금보험관계도 종료됩니다.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받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 유증연금은 사망 당시 근로자의 전년도 지역평균임금의 3개월분과 10개월분을 각각 기준으로 지급되며, 개인계좌 잔액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법적 상속인이나 지정된 수혜자는 더 이상 다른 연금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4) 기초연금 계산 및 지급 피보험자는 월별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며, 현지 인사부 및 사회보장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월 기본 연금을 계산하고 지급합니다. 월기초연금 = 기초연금 기초연금 + 개인구좌연금 기초연금 = (전년도 퇴직한 시·도 근로자 월평균 급여 + 내 지수의 기여월 평균 급여) 2. 지급기간 1% 개인계좌연금 = 개인계좌 저축계산 개월수 (국가 규정에 따라 개월수 계산) 3. 관련사항 (1) 기본연금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해고된 사립교사의 경우 최저생활보장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향후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 범위에 포함되거나 새로운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2) 개인부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은 보험에 가입한 해고된 사립교사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1인당 10,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 중 60%는 성 재정이 부담하고, 시( 현, 군)재정이 60%를 부담한다. 3년 안에 지방 재정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 재정지원 대상자가 다수이고, 지원금액도 크고, 단위부분을 한꺼번에 지급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사회보장기관과 협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해고된 사립교사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주의 다른 직원과 함께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고되기 전 사립교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은 위의 방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 납부 기간과 개인 추가 계좌는 동일합니다. 이제 새 고용주의 보험료 납입 기간과 개인 계좌가 함께 계산됩니다. (5) 후베이성 조치 200114호의 정신에 따라 퇴직하고 매월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보험 보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관련요건 (1) 해고된 사립교사 연금보험에 대한 지방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지방에서는 이 사업을 큰 중시로 여기고 이 사업을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문제로 삼아야 합니다. 2009년 9월 말 이전에 완료되도록 작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직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정책홍보와 사상정치사업을 잘하며 다른 인사들이 맹목적으로 자신을 새로운 불안요소 창출과 비교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2) 각급 교육 행정 부서는 관련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해고된 사립 교사의 신원을 성실히 파악해야 하며, 각급 인사 및 사회 보장(노동 보장) 부서와 사회 보험 기관은 다음 사항에 근거해야 합니다. 교육행정 부서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해고 당시 관련 정보를 결합하여 해고된 민간 교사를 위한 보험 업무를 효과적으로 완료합니다. 각급 재정 부서는 이 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3) 엄격한 정책 규율. 모든 지역은 본 "지침 의견"의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본 "지침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본 문서에 따라 규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