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및 근거)
이 규정은 공공장소에서의 외국어 사용을 규제하고 외국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공공장소에서 표지판 및 시설물에 명칭을 표시하기 위해 외국문자를 사용하는 활동,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관리.
전항의 표시에는 명패, 간판, 게시판, 간판 등이 포함됩니다. 제3조(기본원칙)
공공장소에서 외국어를 사용할 때에는 표준한자와 동시에 사용해야 하며, 의미가 일관되어야 하고, 번역 및 글쓰기 기준을 준수하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존중해야 한다. . 제4조(정부의 책임)
각급 인민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외국어 사용 관리를 도시 관리와 정신적 문명 건설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 구, 현 인민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외국어 사용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직무)
시, 구/군 언어실무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의 외국어 사용에 대한 조정, 지도, 감독을 담당하며, 외국어 사용에 대한 지도를 제공한다. 공공 장소에서 외국어를 제공하십시오. 언어 실무위원회 사무실은 같은 층의 교육 행정 부서에 있습니다.
상공행정, 민정, 교통, 녹화 및 도시미관, 관광, 보건 및 가족계획, 상무, 재정 등의 부서를 동급 어학실무위원회의 조정 및 지도 하에 담당한다. , 각자의 책임에 따라 업계의 공공 회계를 수행합니다*** 행사장 내 외국어 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제6조(사용 장소)
다음 공공장소의 표시에 이름을 표시하거나 경고, 지시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된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 문자를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
(1) 공항, 기차역, 여객 터미널, 장거리 버스 정류장, 철도 환승역,
(2) 민방위 프로젝트, 비상 대피소
(3) 공공위생시설, 공영주차장(도서관).
관광 명소, 공공 문화 및 스포츠 경기장, 상업 서비스 장소, 의료 및 보건 기관의 서비스 장소, 금융, 우편, 통신 기관의 사업장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사무실 건물 등 공공 장소 , 서비스 요구에 따라 표준 한자와 외국 문자를 동시에 간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금지사항)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국가기관의 명판에 외국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표준에 따른 공공 정보 그래픽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장소의 간판, 게시판, 표지판 등에 외국 문자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8조 (사용요건)
기업, 기관, 기타 단체의 명판에 표준한자와 외국문자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한자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적절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공공장소의 간판 및 시설물에 광고내용이 있는 경우 표준한자와 외국문자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한자를 기본으로 하고 외국문자를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가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동일한 광고 문구에 외국어를 혼합할 수 없습니다. 제9조(번역요건)
공공장소의 표지판이나 시설물에 외국문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시에 사용되는 표준한자와 동일한 의미와 내용을 표현하여야 한다.
공공 장소의 표지판이나 시설물에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가 공표한 외국어 번역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번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어의 사용 습관. 제10조(번역 및 글쓰기 표준 제정)
시 언어 및 글쓰기 실무위원회(이하 "시 언어 위원회"라 함)는 이 시의 공공장소에서 외국어 번역 및 글쓰기 표준을 제정하는 업무를 조직한다. , 시 표준화 행정 부서는 법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립, 검토 및 발표해야 합니다. 제11조 (정보 제공)
시어위원회는 시상공국, 민사국 및 기타 부서를 조직하여 기업, 사회, 사회의 이름으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 및 기타 단위.
기업 및 사회단체를 등록할 때, 공상행정, 민원 및 기타 부서에서는 외국어 사용에 대한 규제 요건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12조(전문 컨설팅 서비스)
시 언어위원회가 설치하는 외국어 번역 및 집필 전문 위원회는 교통, 관광, 의료 및 보건, 문화, 스포츠 및 기타 산업 전문가의 의견. 제13조(온라인 정보 서비스 플랫폼)
시 언어 위원회는 온라인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국어 번역 표준을 공표하며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의 불만 사항 및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제14조(사회적 감독)
공공 장소에서의 외국어 사용을 대중이 감독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민은 12345 시민상담전화와 온라인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민원, 신고,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공공 장소에서 외국어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자원 봉사 단체를 장려하고 지원하십시오. 제15조(통지)
시어위원회는 국민과 자원봉사자가 신고한 본 규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실로 확인되면 언론매체와 온라인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 제16조(일상 모니터링)
구 및 군 언어위원회(이하 구 및 군언어위원회라 함)는 해당 행정 구역 내 공공장소에서의 외국어 사용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조직해야 하며, 모니터링 의견은 관련 법집행 부서에 통보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