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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공인회계사협회 정관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산시성공인회계사협회 및 산시성자산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인민공화국" 규정에 따라 중국공인회계사법, 중국공인회계사정관, 중국자산평가협회정관을 제정하고 이 헌장을 제정하였다.

제2조 본 협회는 중국공인회계사협회와 ​​중국자산평가협회의 지방조직이다. 법률에 따라 사회단체 및 법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무총장은 협회의 법적 대표자가 된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서비스, 감독, 관리 및 조정입니다. 공인회계사, 공인자산평가사, 회계법인, 자산평가기관(이하 회원 또는 산업)에 봉사하고 회원의 업무 품질과 직업 윤리를 감독합니다. 법률, 업계 내부 및 외부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제4조: 협회는 법에 따라 중국공인회계사협회, 중국자산평가협회, 산시성 재정부, 민정부의 감독과 지도를 수락합니다.

제2장 책임

제5조 협회의 주요 책임:

(1) 인증 등록을 담당하는 협회 회원의 승인 및 관리 공인회계사, 등록 자산평가사의 등록 및 이전, 기관 설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원

(2) 공인회계사 및 공인자산평가사를 위한 전문 표준 및 규칙의 구현을 조직합니다. 구현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3) 공인회계사 및 공인자산평가사의 자격과 회계법인 및 자산평가기관의 관행에 대한 연례 검사를 조직합니다.

(4) 업계 자체 평가를 공식화합니다. 규율 관리 기준, 업계 자율 규율 관리 기준 위반 처벌

(5) 공인회계사 및 공인 자산평가사 교육 조직

(6) 성 공인 회계사 국가 통합 시험, 등록된 자산 평가자의 국가 시험 조직 지원,

(7) 해외 및 주 외 사회 감사 기관, 자산 평가 기관 및 관련 문제를 감독 및 관리합니다. 법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8) 업계 홍보 수행, 사업 교류 조직, 이론 연구 수행 및 기술 지원 제공

(9) 업계 내의 내부 및 외부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의 법률 업무를 지원하며 회원의 합법성 권리와 이익을 유지합니다.

(10) 다양한 도시의 산업 관리 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안내합니다.

(11) 국내외 비즈니스 교류 활동을 수행합니다.

(10) 2) 중국공인회계사협회 및 중국자산평가협회가 할당한 관련 문제를 처리합니다.

(13) 법률, 행정 규정 및 정부 기관에서 위임하거나 승인한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3장 회원

제6조: 본 협회의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과 자산평가기관은 본 협회의 법인 회원입니다.

개인 회원은 실천 회원과 비실천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공인회계사 및 자산평가사 통합시험에 응시하여 모든 과목에 합격하고 본래의 평가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신청 시 협회의 비개업회원으로 승인된다. 중국 공인회계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관에 등록된 중국 등록 자산 감정사를 실무 회원으로 합니다.

제7조 협회 회원은 다음 권리를 향유합니다:

(1) 협회에 의해 선출되고 선출될 권리,

(2)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학습 및 훈련 활동,

(3) 협회가 주관하는 관련 전문 연구 및 경험 교환 활동에 참여,

(4) 제공된 관련 정보 획득 협회에 의한

(5) 협회를 통해 관련 당사자에게 의견 및 요청 전달

(6) 협회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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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회의 회비 수입 및 지출을 감독합니다.

(8) 규정에 따라 협회 탈퇴를 신청합니다.

(9 ) 협회의 처벌에 대해 심사 또는 항소를 제기합니다.

제8조 협회 회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정관을 준수합니다.

(2) 다음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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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 규율을 준수합니다.

(4) 협회의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합니다.

(5) 필요한 경우 회비를 기한 내에 지불합니다.

(6) 규정된 후속 교육 전문 학습 과제를 완료합니다.

(7) 업계의 명성을 의식적으로 유지합니다. 회원들의 단결을 유지합니다.

(8) 협회가 위임한 임무를 책임집니다.

9조: 회원이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서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하는 행위.

제10조: 회원관리규정은 협회 상주사무소가 제정하고 회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4장 회원총회

제11조 협회의 최고기관은 성급회원총회이다. 도의원총회는 5년마다 개최된다. 필요한 경우 협회 이사회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앞당길 수 있다(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도의원총회 대의원은 선발과 협의, 특별초청을 통해 선출되며, 선발 방식은 직전 협의회에서 결정된다.

제12조 주 의회의 권한:

(1) 협회 헌장 제정 및 수정

(2) 협회 이사 선출;

(3) 협회의 업무 정책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4) 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 협회의 회비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6) 주 회원 총회가 행사해야 하는 기타 권한.

제13조: 도 의원총회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만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결은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

제14조: 성 회원대회는 협회 이사회를 구성할 이사 몇 명을 선출합니다. 각 이사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됩니다. 필요한 경우 회의를 미리 개최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기간은 반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이사회는 주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권한:

(1) 지역 회원 대표 회의 소집 제안,

(2) 협회 상임 위원회 회원 선출

(3) 협회의 선거 주도 회원

(4) 협회 상임직 지도자 임명

(5) 협회 이사 추가 또는 교체

(6) ) 협회 협의회 상임 사무실의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합니다.

(7) 협회 상임 사무실의 연간 회비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합니다. 협회 이사회

(8) 이사회가 처리해야 하는 기타 문제.

제16조: 이사회 전체회의는 회장, 부회장 여러 명, 상임이사 여러 명을 선출한다.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이사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러 명의 수석 자문위원과 명예회장을 임명하고, 특별히 여러 명의 이사를 초빙한다.

제17조: 이사 및 상임이사 업무에 변경이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교체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교체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사.

제18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참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승인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제19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20조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상임이사회, 도의원대회를 소집, 주재하며 결의사항의 이행상황을 감독, 점검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6장: 상설집행기관

제21조: 협회에는 협회의 상설집행기관인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의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며, 협회의 일상업무를 담당한다.

제22조: 협회는 사무총장과 여러 명의 부사무총장을 둔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재무부가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제23조: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일상업무를 주관하고,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각 기능부서 설치에 관한 계획을 대통령실 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 재정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24조 이사회는 여러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책임, 회원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 협회 사무총장이 계획을 제안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한다. 위원회는 업무에 대해 이사회에 책임을 지며 업무에 대해 보고합니다.

제8장 기금

제25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수입

(2) ) 사회 기부금,

(3) 정부 자금 지원

(4) 다양한 사업 활동을 통한 소득,

(5) 기타 소득.

제9장 보충 조항

제26조 협회의 영어 이름은:

The ShaanXi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줄여서 SICPA입니다.

산시 공인 가치관 연구소(SICPV로 약칭).

제27조 협회의 종료는 이사회가 제안하고 성 회원 대표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8조: 협회는 시안시에 소재한다.

제29조: 본 정관은 주 회원 총회에서 채택된 날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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