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장애 평가는 주로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서 위탁한 법의학 센터에서 수행합니다. 사고 당사자는 이에 따라 조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이 설립한 감정기관은 사법감정업무에 관하여 국민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인민법원과 사법행정기관은 감정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2조
교통사고 경보를 받은 후 공안 교통관리부서는 교통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를 구조하고 조속히 교통 복구 조치를 취했다.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에 따라 사고 차량을 구속할 수도 있으나, 확인을 위해 이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평가 결론에는 평가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2. 장애 감정 수행 방법
1. 위탁. 법의학 감정 기관 및 사회 전문 사법 감정인은 사법 기관의 위탁을 받아 법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탁;
2. 수락. 위임장을 받은 후, 사법 감정 기관은 의뢰인의 위탁을 검토하고 초기 감정을 결정합니다.
3. 감정 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사회 전문 법의학 감정 자격을 갖춘 직원을 배정하여 감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회 전문 법의학 감정 자격을 갖춘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 문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4 .보충감정은 사법감정기관이 보충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은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법의학인증절차의 일반원칙」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합니다. 사회전문 법의학 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임장을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