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 아닌 사람도 입주할 수 있나요?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주정책과 지역집합체 및 세대주가 이사를 수락하는 데 동의합니다. 전제에 따르면 이민은 부모, 배우자, 자녀 간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호구부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호적 이전 장소의 경찰서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답변이 우선합니다.
호적 이전에 필요한 서류
①개인 신청서
②호적증명서(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찰서의 호적증명서) ;
③ 촌위원회 승인 증명서(2부가 필요하며, 1부는 남편의 촌 위원회에서 발행한 승인 증명서, 다른 1부는 남편의 촌 위원회에서 발행된 호적 변경 증명서). 남편의 촌위원회에서 발행한 호구변경증명서는 이주허가 신청 후 2단계로 처리해야 합니다.
④혼인증명서 원본과 사본(가장 좋음)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사본 4부를 준비하십시오(사용 필요).
⑤ 배우자 쌍방의 신분증 및 호구부.
주택 구입 및 호적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기본 서류 : 당사자는 호구부, 신분증, 동의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주지에서 발행한 호적등록 및 이주지의 주민등록등본, 단체 및 세대주가 발행한 동의서
2. 기타 서류 및 정보: 당사자 호구 이전 신청서, 부동산 증명서, 주택 구입 계약서, 거주 허가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위의 정보와 증명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경찰서에 가세요. 호적을 이전하여 호적을 신청한 후, 호적 이전 장소의 경찰서에 가서 호적 이전 증명서를 신청하고 원래 호적에서 영구 호적 등록을 취소합니다.
4. 호적이 이전된 경찰서의 호적계에 이전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지참하여 정착 신청을 하십시오.
5.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적을 이전하는 곳으로 하며, 상대방의 답변이 우선한다.
요약하자면 위 내용은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이 호적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적 이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임의로 호적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호적 이전을 하기 전에 상황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