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강화에 관한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 공고
는' 양손이 단단하고 양전 승리'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방 입력, 내확산 방지' 전염병 예방·통제 작업의 전반적인 요구 사항에 따라' 임차료' 를 추진한다
둘째,' 건강코드' 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없는 노인, 아이 등 임차인은 * * * 함께 거주하고' 건강코드' 를 소지한 임차인이 대행해야 한다.
셋째, 임대인은 녹색' 건강코드' 를 소지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란색' 건강코드' 를 소지한 임차인에 대해, 혹은 임차인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촌거에 보고해야 하며, 임차인은 재택근무 조건을 갖춘 재택근무 실시를 해야 한다. 재택근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속지 향진에 의해 집중 격리되었다. 붉은' 건강코드' 를 소지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제때에 소재한 촌거에 보고하고 속지향진에 의해 집중 격리를 실시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건강코드' 를 자주 점검하고, 공공지역을 소독하고, 임차인에게 임차인 내에서 회식, 회우, 보드오락 등 집합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고 독촉해야 한다. 임차인은 자각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고, 나들이를 하지 않고, 모이지 않고, 임대 주택에서 면회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유숙해야 한다.
5, 속지향진, 공안파출소 등은 유동인구가 자율적으로' 건강코드' 및 등록정보를 신청하도록 독촉하고, 안전과 방역감독책임을 이행하여 인원의 운행이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 촌거카구,' 여관 본대' 는 대외인의' 건강코드' 검사와 주거임대주택' 건강코드' 사용에 대한 검사지도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6, 임대인 및 임차인이 본 공고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책임을 추궁합니다.
본 공고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옥환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
2020 년 2 월 2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