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는 6년간 검사가 면제됩니다.
신차는 6년 동안 연차검사가 면제되는데, 이는 6년 이내에 연차검사를 위해 검사소에 갈 필요는 없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관리소에 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년마다 사무실에서 새로운 연간 검사 마크를 받으십시오. 연간 차량검사란 정식 번호판 및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차량에 대해 1년에 1회 자동차 운행에 관한 안전 및 기술 조건에 따른 차량의 신체검사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6년 검사 면제 제도 적용 차종은 비운행 승용차(대형 세단 포함), 비운행 소형 및 초소형 승용차 등이 있으나, 승합차, 7인승 이상 차량은 면제되지 않는다. 점검.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6년 이내에는 원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연간 차량 검사 규정
1. 운행 중인 승용차는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연식이 5년 이상인 경우 매년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개월.
2. 트럭 및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 이내에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10년이 넘은 차량은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6년 이내의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6세 이상인 경우 15세 이상인 경우 6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월.
4. 4년 미만의 오토바이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4년이 넘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가 정해진 검사기간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안전기술검사를 다시 실시하지 않습니다.
6. 폐차 연령을 초과한 차량은 양도(판매 또는 판매)는 할 수 없으나,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구매 또는 판매를 원하실 경우 먼저 차량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차량폐기신청(차량파일취소)을 신청하신 후 구매 및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바이두백과사전-자동차연차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