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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최종 정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 세금 신고서 최종 정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최종 정산 및 정산 시 주의 사항 4가지

1. 정보 작성 및 보고 유지

'국가세무총서 고시'(2018년 국가세무총서 고시 제60호) 제10조에 특별추가공제 혜택을 받기로 선택한 납세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종 정산신고 시 '공제정보양식'을 작성하여 송금지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원격 세무처리 단말기를 통해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당국에 개인특별추가공제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또는 서면 명세서 등.

전자 "공제 정보 양식"이 제출되면 관할 세무 당국이 인쇄를 승인하고 납세자에게 제출하여 서명을 받습니다. 1부는 납세자가 보관합니다. 향후 참고용으로 납세자에게 제출하고 사본 1부는 세무 당국에 보관됩니다. 납세자가 "공제 정보 양식"에 서명하고 확인한 후 관할 세무 당국이 서명과 날인을 수락한 후 사본 1부는 향후를 위해 납세자에게 반환됩니다.

제23조는 세금을 납부할 때 "공제 정보 양식" 및 관련 서류를 향후 참조를 위해 세금 납부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산 및 지급 기간.

2. 해당 법적 책임에 주의

정산이 필요함 해당 연도 개인의 포괄 소득 최종 계산 결과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하지 않는 경우 최종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조세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규정에 따라 세금 과소납부, 세금 환수, 연체 수수료 및 세금의 0.5~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특별 과징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정보는 대상이 됩니다.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시켜 공동처벌을 실시해야 합니다.

3. 환급금 최종 정산에는 이자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조세징수관리법 제51조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과세당국이 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납된 세금과 같은 기간의 은행 예금 이자를 환급해 줄 것을 세무 당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확인 후 즉시 환급해야 하며, 국고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환급해야 합니다. 및 국고 관리에 관한 행정 규정.

'조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제78조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조세징수관리법'에 과납된 세금에 대한 환급세액과 제51조에서 규정한 같은 기간의 은행예금이자에는 결산세환급금, 수출세환급금 및 법령에 따른 조세예납으로 인한 각종 조세감면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신규 개인 소득세법은 개인이 취득한 종합소득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또는 분할하여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청할 예정이며, 세금 납부 시 해당 기간에 대한 은행 예금 이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4. 최종 정산 및 체납세 납부 시에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조세징수관리법' 제6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환수하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미공제세액의 50% 이상 3배 이하입니다.

참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세금 환수이며, 세금 환수 및 연체 과태료도 아닙니다. 세금 환급 직후 작성되며 연체일로부터 매일 0.5%의 연체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관"(Guo Shui Han [2004] No. 1199)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미공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 관리"법의 개정 전 또는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개인소득세 최종정산은 단위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개인이 취득한 종합소득세 최종 정산 및 정산 소득은 개인 납세자의 몫이지만, "개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기타 단위 및 개인에게 최종 정산 및 정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p> 최종 정산은 고도로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 즉 해당 단위의 금융직원이 이를 처리하게 되면 금융직원의 업무량과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며, 해당 단위의 업무 부담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금융직원은 직원 개개인에 상응하는 세무위험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업무는 전문중개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다만 최종 정산을 개인에게 맡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길지. 귀하를 대신하여 정산 및 납부를 수행하는 단위, 개인 또는 원천징수 단위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납세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귀하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처리 방법입니다.

1.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부서가 대신하여 처리합니다.

3. 관재인은 납세자가 승인서에 서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녀를 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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