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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유모는 한 달에 4일씩 쉬고 국경일에도 쉬나요?

우리나라 '노동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동거 유모도 국경절에는 휴가를 내야 한다. 상주 보모는 가사 근로자이며 일반적으로 한 달에 4일을 쉬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또는 월말에 연속으로 쉴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은 국가 규정에 따릅니다. 급여의 3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의 보모는 국내 회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현재는 계약직과 거의 비슷하다. 유모.

'노동법' 제4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도록 배정된 경우 임금은 임금의 15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되어 있으며 보상 휴가는 배정될 수 없습니다. , 급여 200위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3) 직원을 위한 법정 휴가 제도: 급여 300위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표준 1시간제를 시행하는 근로자가 노동절 등 법정 공휴일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5월 2일 기준 일급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초과근무 수당은 공휴일 초과근무 기준의 2배를 지급한다. 일급기준은 월급을 월급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올해 중국 명절을 조정한 후 월급일수는 21.75일입니다.

유모, 감금유모 등은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개인이 고용하는 관계로, 노동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노동법 및 근로계약의 관할권 및 조정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고 유모가 일방적으로 이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모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불법행위입니다." 가사업체와 파견계약을 맺고 중개관계가 아닌 인력파견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경우 가사도우미 회사가 보모에게 휴일 근무를 주선하면 보모는 가사도우미에게 해당 휴일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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