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 절차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차량이 등록된 도시인 펑양(Fengyang)에 있는 차량 관리 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하며, 구매자는 2019년 2월 차량 관리 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차량이 정착된 도시인 허페이에서 등록 및 등록 절차를 신청합니다.
차량 인도 절차를 진행하려면 해당 차량이 이전 위반 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차량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환승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과 구매자는 각자 신분증과 차량 관련 절차(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를 소지하고, 쌍방이 차량을 등록한 차량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차량 이전 절차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담당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자동차 확인, 차대번호 마찰필름 확인, 제출된 증명서 및 바우처 검토, 번호판 회수 등을 하여야 한다. 새로운 차량번호를 확정하고 자동차등록증에 양도사항을 기재하고 번호판, 운전면허증, 검사마크를 재발급한다.
'자동차 등록 규정':
제13조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자동차 관리 사무소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 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자동차 등록 증명서에 기록되고, 번호판과 운전 면허증이 복구되며, 30일 동안 유효한 임시 운전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발급되며, 자동차 파일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 이내에 거주지 차량관리사무소에 자동차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 양도를 신청하려면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파일을 제출하고 자동차를 제출해야 합니다. 점검. 양도 당시 자동차가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양도 장소에서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명서와 교통사고 의무보험증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제출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에 대한 확인, 차대번호 접착필름 확인, 관련 증명서, 증서 및 자동차서류 검토, 자동차등록증에 대한 이전정보 배서, 번호판, 운전면허증, 검사마크를 발급합니다.
제18조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지 차량 관리사무소에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19조 이전 등록을 신청하려면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제출하고 다음 증명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존 차량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증명서,
(2) 자동차 소유권 이전 증명서 및 증명서,
(3) 자동차 등록 증명서
(IV) ) 자동차 운전 면허증
(5) 세관 감독 하에 있는 자동차의 경우 "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의 차량 반출 증명서" 중국' 또는 세관에서 승인한 양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증명서 및 교통사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현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차량관리사무소 관할 구역인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1일 이내에 차량 확인, 차대번호 마찰필름 확인, 제출된 신청서 검토 등을 진행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회수하고, 차량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차량번호를 확정하고, 차량등록증에 양도사항을 기재하고, 차량번호판을 재발급합니다. 운전면허증과 검사 마크.
현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차량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 본 조항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4) 신분증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3. "거주 신분증" 또는 "임시 거주자 신분증". 임시 거주지에 거주하는 본토 주민의 경우 신분증은 '주민 신분증' 또는 '임시 거주 신분증'과 공안 기관에서 발급한 거주지 및 임시 거주 증명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