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첨가제
1,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 첨가물을 합리적이고 적당히 사용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사용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하며, 식품첨가물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2,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식품안전법' 제 39 조
국가는 식품첨가제 생산에 대한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첨가제 생산에 종사하려면 생산된 식품첨가제 품종에 적합한 장소, 생산설비 또는 시설, 전문 기술자 및 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본법 제 3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첨가제 생산은 법률,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첨가물
1, 비식품 원료로 생산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 및 인체 건강물질을 해칠 수 있는 기타 식품, 또는 재활용식품을 원료로 생산하는 식품
2, 치병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 독소, 중금속 및 기타 오염 물질 함량이 식품 안전 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
3,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원료, 식품첨가물로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제
4, 범위를 넘어 식품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품
5,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한 주보조식품
6, 부패 변질, 지방산패, 곰팡이, 더러움, 이물질 혼합, 가짜 도핑 또는 감각적 이상이 섞인 식품, 식품첨가제
7, 병사, 독사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조류, 가축, 짐승, 수산동물 육류 및 그 제품
8, 규정에 따라 검역하거나 검역하지 않은 육류, 또는 검사 또는 검사에 불합격한 육류 제품
9, 포장재, 용기, 운송수단 등 오염된 식품, 식품첨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