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품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품검사기관이 검사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인은 먼저 '수출검사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대외 무역 계약서, 신용 증명서, 공장 검사 결과 원본 등, 상품 검사 기관은 위의 서류를 검토한 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 배치 검사 신청을 수락합니다. 발견된 경우, 신청자는 해당 조항을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링: 상품 검사 기관에서 샘플링을 주관할 인력을 파견하며,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다양한 상품 형태에 따라 샘플을 선택합니다. 검사 신청자는 재고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샘플링 작업에서 상품 검사 담당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검사: 검사부서는 수출상품 검사를 위해 검사부터 화학분석, 기기분석까지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 형태로는 상품검사 자체검사, 계약검사, 공장검사 등이 있다. 검사 및 원산지 검사.
증명서 발급: 상품 검사 기관은 검사를 통과한 상품에 대해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수출 기업이 검사 증명서 또는 반출을 받은 후 '수출물품 신고서'에 반출 도장을 찍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수출신고를 하기 위한 수입상품등록규정에 따라 수입상품 검사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유형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우리나라 상품 검사 기관의 검사 및 인증을 받도록 규정된 수입품입니다. 수입화물이 도착한 후, 화물을 수령한 부서 또는 화물을 수령하는 대리인은 즉시 항구 상품검사기관에 보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화물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 보고서를 받은 후 검사 기관은 검사를 통과한 후 수입 물품 신고서와 세관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에 따라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는 이전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수입품입니다. 입고, 소비 또는 배송 대리 부서가 위치한 지역의 상품 검사 기관이 수입 상품 검사를 신청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는 상품검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청구기간 내에 상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상품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 사업가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적시에 발급됩니다.
추가 정보:
먼저 신청자는 '수출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외 무역 계약서, 신용장, 공장 등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서 원본 등, 상기 서류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상품 검사 기관은 해당 상품의 검사 신청을 수락합니다. 신청인은 해당 약관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 검사 기관에서는 프로세스를 주관할 인력을 파견하며,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다양한 상품 형태에 따라 샘플을 선택합니다. 신청자는 재고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검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샘플링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상품 검사 기관은 검사를 통과한 상품에 대해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수출 기업이 검사 증명서 또는 출하 통지서를 받은 후 '수출물품 신고서'에 출하 스탬프를 찍습니다. 수출을 위해 지정된 유효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수출상품 검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