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태시 공안국 푸산지국
방역 기간 동안 임대주택 및 유동인구 관리 강화에 관한 공지
국토관리원칙에 따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최선을 다하고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전염병의 확산을 단호히 막아 인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산둥성의 주요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1단계 대응을 위해 우리는 현재 푸산구 임대 주택 및 유동 인구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1. 푸산구에 오거나 돌아오는 옌타이시 호적은 거주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주도적으로 경찰서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이주민이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 1일 이내에 해당 부서 또는 지역사회 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관할지정병원 발열진료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푸산구를 오가는 모든 이주민은 가능한 한 빨리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해당 단위 및 주거 커뮤니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난 14일 이내에 전염병 발생 지역을 여행했거나 접촉한 이력이 있는 모든 이주민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 격리와 같은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격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격리 치료를 거부하거나 허가 없이 격리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 기관이 지원합니다. 의무적인 격리 치료 조치를 취하는 의료기관.
3. '산둥성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에 따라 임대주택 소유자 및 주택중개업자가 유동인구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 임대 주택 소유자와 주택 중개 기관은 임차인이 도착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거주인 정보를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지난 14일 동안 임차인의 여행 이력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 전염병 예방 부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며, 주요 전염병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체온을 모니터링하고 등록하는 일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체온이 37.3도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임차인의 안전책임 이행을 감독하며, 임차인이 전기, 가스, 기타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기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소방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소방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소방안전통로를 막지 않아야 합니다. 화재 등 안전상의 위험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제거하거나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제거하도록 하십시오.
5. "산둥성 이주 인구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에 따라 고용주가 옌타이시 이외의 호적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거나 타 지역에서 귀국한 직원의 흡연을 허용하는 경우 ", 고용주는 도착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 정보를 공안 기관에 신고하십시오. 동시에, 질병 통제 부서와 협력하여 지난 14일 동안의 이주 노동자의 여행 이력을 파악하고, 체온 모니터링과 인원 등록을 잘 수행하며, 관련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주요 전염병 지역에서 왔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직원에게는 먼저 작업을 연기하도록 전화로 통보하고 현지 요구 사항에 따라 적시에 관련 등록 정보를 보고하여 전체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심환자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에 연락하세요.
6. 이주민이 임대주택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할 경우, 임차인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떠나기를 고집할 경우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이를 알게 된 후 적시에 지역 주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7.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이주민 주민등록 및 기타 관련 사업 신고는 본인 또는 임대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업체, 고용 단위 등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련 업무는 산동 공안 거주 등록 플랫폼과 '산동 소경찰'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보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를 은폐 또는 누락하거나, 사기를 저지르거나,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유동인구 개인, 고용주, 임대 주택 소유주 및 주택 임대업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국 처벌법", "산동성 이주 인구 서비스 관리 임시 조치"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입니다.
9. 일반 대중이 중점 전염병 지역인 라이푸싱(Laifuxing)구 사람들 또는 중점 전염병 지역인 라이푸산(Laifushan) 지역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것을 발견하고 요구에 따라 등록 및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적시에 지역 CDC에 보고하십시오. 0535-2955803 또는 110으로 전화하여 보고하십시오.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발효됩니다.
연태시 공안국 푸산 지부
2020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