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양도에 필요한 관련 절차는
1, 본인의 운전면허증, 신분증 등 중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동산 양도센터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신청서 한 장을 받아 해당 정보를 기입한 후 제출하면 이전 접수 등록을 할 수 있다.
2, 전문가 검사, 탁호, 철거, 사진 등을 통해 차를 현장으로 몰고, 처리원이 해당 탁호 비용을 제출하고, 차량을 수령하고, 검사 기록표에 붙였다.
3, 자동차 등록, 이전, 등록 취소,
4, 자동차 등록증서에 전입정보 서명, 새로운 차주 서명 확인, 관리원 발급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마크 검사에 합격한 후, 본 현시는 양도하거나 변경한 후, 카드 관리직으로 직접 가서 통지 지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접수 후 이전 수속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규정:
제 13 조 자동차 소유자는 임시 주행차 번호판의 유효기간 내에 거주지 차량 관리소에 가서 자동차 전입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전입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서류를 제출하고 차량을 검사해야 한다. 자동차가 전입할 때 이미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전입지에서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명서와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 관리는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차량 식별 코드 탁인막을 점검하고, 관련 증명서, 증명서, 자동차 서류를 검토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전입정보를 기입하고,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해야 한다.
"중고차 유통관리법" 규정:
제 14 조: 중고차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차량 사용, 수리, 사고, 검사 및 담보등록 처리 여부, 세금 납부, 폐기기간 등 실상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구매자가 구입한 차량은 판매자의 은폐와 사기로 이전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무조건 퇴차를 받아들이고 구매비 등을 환불해야 한다.
제 22 조: 중고차 거래가 완료된 후 판매자는 제때에 구매자에게 차량, 번호판 및 차량 법정 증명서, 증빙증을 제출해야 한다. 차량 법정 증명서, 증명서는 주로
1,' 자동차 등록증명서' 를 포함한다.
2, "자동차 운전 면허증";
3, 효과적인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 표시
4, 차량 구매세 완세 증명서
5, 양로비 지불 증명서;
6, 자동차 사용세 납부 증명서;
7, 차량 보험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