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여러분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이 고시한 평생교육 장소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직원에 대한 평생교육의 형태로는 훈련과 자율학습이 있다.
(1) 회계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주요 형태는 훈련입니다. 회계사는 평생 교육 부서에서 인정한 교육 형태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평생 교육 부서에서 등록하고 발표한 회계 담당자 평생 교육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합니다.
② 평생교육부서가 주관하는 회계직원을 위한 평생교육 교사연수 및 회계연수에 참여한다.
③ 회계담당자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회계직 외 교육에 참여한다. ;
④ 회계, 감사, 통계, 경제 전문 및 기술 자격 시험과 공인회계사, 자산평가사, 세무사 시험에 참여합니다.
⑤ 평생교육기관이 인정하는 기타 양식입니다.
(2) 현장 자율 학습은 회계 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장 자율 학습 양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일반 대학 또는 성인 대학의 회계, 감사, 재무 관리, 재무 관리, 회계 전산화, CPA 전문화, 회계 석사 학위(MPAcc) 참여 등 관련 전문학술교육을 인정
② 현(시)급(현 및 시급 포함) 이상의 재무부서 또는 회계학술단체에서 인정한 회계연구 주제를 독립적으로 이수하거나 이상(도 이상) 경제신문, 정기간행물에 회계논문 게재
3회계업무와 관련된 원격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용
4기타 형태 현장 자율학습.
회계직원에 대한 평생교육시간 요건: 회계직원은 평생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매년 교육(대면교육)을 받는 누적시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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