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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직위 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위는 특정 기준에 따라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직위의 분류는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직종은 종합관리직, 전문기술직, 행정법집행직으로 구분된다.

1. 종합관리란 전문기술직, 행정법집행직, 기타 직종을 제외한 공무원 직위를 말한다.

2. 전문기술직은 기관 내에서 전문적·기술적 책임을 맡고 공공행정 수행을 위한 직접적인 기술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는 공무원 직위를 말한다.

3. 행정법집행은 상공, 세무, 품질검사, 환경보호 등 행정법집행부서의 풀뿌리 단위 행정법집행직에 설치되는 공무원 직위를 말한다. 시장 감독 및 사회 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4. 전문적, 기술적, 행정적 법 집행 직위의 특수성 외에도 특정 특수성을 갖고 실제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기타 공무원 직무 범주도 있습니다.

공무원 직위는 지도직과 비지도직으로 구분됩니다.

지도직 직위는 주직, 부직, 성 및 장관급 교장직, 성 및 장관직으로 구분됩니다. 부직위, 부서 및 국급 주요직, 부서급 국급 부직, 군 및 과급 주요직, 군 및 과급 차장직, 향의 주요직. 섹션 수준, 타운십 및 섹션 수준의 대리인 직위.

리더십이 아닌 직위는 부서 및 국 수준 아래에 설정됩니다.

종합관리 부문의 비리더직은 감찰관, 차장, 연구원, 부연구원, 과장, 차장, 과장, 서기로 구분된다.

종합관리직 이외의 직종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순서는 공무원법에 따라 국가가 별도로 정한다.

추가 정보:

공무원 직위는 공무원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에 따라 종합 관리, 전문 기술 및 행정 법 집행 범주로 구분됩니다. 이 법에 따라 국무원은 특별한 특성이 있고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다른 직종을 추가할 수 있다. 각 직종의 적용 범위는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현급 이상의 규율검사위원회에는 경찰서 및 파견법원과 유사한 파견 사무소가 있으며, 이러한 파견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행정 수준이 더 높습니다. ,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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