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화장터의 화장 비용은 대개 가족이 선택한 화장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화장기의 화장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고급 화장기의 화장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선택한 화장기의 사양은 화장비용과 직결된다. 스자좡 화장터를 예로 들면, 일반 용광로의 화장 비용은 270위안이고, 고급 용광로의 화장 비용은 600위안이고, 고급 용광로의 화장 비용은 2,000위안입니다. 따라서 화장장에서의 화장비용은 화장장의 사양과 큰 관계가 있다. 화장장 비용에는 주로 시신운송, 시신성형, 영빈관대여, 화장장에서의 화장, 유골보관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위 비용에는 화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의와 상자. 수의와 상자를 화장터에서 구입하는 경우 화장에 드는 총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남은 비용: 210~660위안, 시체 보관소: 약 260~1,800위안, 화장 비용: 270~2,000위안, 목관 비용: 880~5,680위안 기타 장례 서비스, 라운지 대여 등 : 3,000~5,000위안. 이를 합치면 화장장 총 비용은 15,000~20,000위안 사이가 될 것이다. 또한, 이들 비용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장례비용으로 수의, 상자 등 장례용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례용품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30,000위안 이상은 듭니다.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7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다음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의 노동능력상실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날 기준으로 도시주민의 연간 1인당 소비지출과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계산한다. 표준에 따라.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란 피해자에게 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가까운 성년 친족을 말한다.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총액은 도시주민의 1인당 연간 소비지출 또는 전년도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