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일러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에는 '안전기술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설계문서, 제품 품질인증서, 안전 및 사용 및 유지관리 지침서, 감독검사증명서(안전성능 감독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증서)."
2. 보일러 설치, 유지보수 및 개조. 보일러 설치, 유지, 개조에 종사하는 단위는 보일러 설치, 유지, 개조에 종사하기 전에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에서 발행한 특수설비 설치, 유지관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 단위는 해당 관할 자치구의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설치, 유지 관리 및 변경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공사 착공 통지를 해당 지역 카운티에 보내야 합니다. 수준의 품질 및 기술 감독 부서는 통지 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보일러 설치, 유지보수 및 개조 승인.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단위는 품질기술감독국 특수설비검사소에 보일러 수압시험 및 설치감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를 통과한 후 품질 및 기술 감독국, 특수 장비 검사 연구소 및 카운티 품질 및 기술 감독국이 전체 승인에 참여합니다.
4. 보일러 등록. 보일러 인수 후, 사용자는 "특수설비 등록 및 사용관리규정"에 따라 "보일러(인구조사)등록양식"을 작성하고 품질기술감독국에 등록한 후 "특수설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이용등록증' .
5. 보일러 작동. 보일러의 작동은 교육을 받은 후 "특수 장비 운영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작동해야 합니다. 사용 중에는 작동 절차, 8가지 시스템 및 6가지 기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6. 보일러 점검. 보일러는 1년에 1회 정기점검을 받으며,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보일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일러 안전 부속품의 안전 밸브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압력계는 6개월마다 교정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되지 않은 안전 부속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7. 일반 압력 보일러를 압력 보일러로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수위계, 안전밸브, 압력계 등 3대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