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재생 자원 관리 방법의 경영 기록 절차는 무엇입니까? 재생자원 회수관리방법' (상무부령 2007 년 8 호) 상해시 상무위원회' 본 시 재생자원 회수경영자 등록 통지' 정신에 따라 상하이 폐기물 재활용업협회는 상해시 상무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등록사항을 접수하고, 각 구 (현) 근무처에서 본 시의 재생자원 회수 경영 활동에 대한 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밟는다. (1) 등록을 신청한 경영자는 단위 소개서나 등록신청서를 근거로 해당 구 (현) 산업협회 근무처에 가서' 상해시 재생자원 회수경영자 등록서' (1 부 3 부) 와' 상해시 재생자원 회수경영 반기보 정보표' (1 부 3 부) 를 받고 규정에 따라 꼼꼼히 작성하며 복사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 (2) 경영자는 위에서 기입한 목록과 아래 증빙서류를 규정된 기한에 따라 해당 구 (현) 업종협회 근무처에 함께 제출해 등록신청을 처리한다. 1, 단위 소개서 또는 등록 신청서 (공식 인감 첨부); 2, "영업 허가증", "세무등록증" 원본 및 사본 (원본 심사 후 환불) 3. 법정대표인, 매니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원본 심사 후 환불); 4. 생산성 고금속을 인수한 기업은' 생산성 고금속인수허가증' 원본과 사본 (원본심사후 환불) 도 제공해야 한다. 5. 본 회 회원의 것입니다. "자격증" 원본과 사본 (원본 심사 후 환불) 을 제공합니다. (3) 각 구 (현) 산업협회 업무처는' 재생자원회수경영자 신고지침' 에 따라 등록자료에' 영업허가증' 에 기재된 각종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영업허가증', 법정대표인 신분증이 유효기간 내에 점검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서류신청 등기서' 에' 주재지 근무처 의견' 란에 서명하여 도장을 찍어서 해당 지역 (현) 상무주관부에 통일적으로 보냈다. (4) 각 구 (현) 상무주관부는 산업협회 업무처에서 송달한' 서류신청 등기서' 를 받은 뒤' 재생자원회수경영자 신고설명' 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구 (현) 상무주관부 의견' 란에 감사 의견에 서명하고 공인을 찍어서 산업협회 근무처에 돌려주었다. (5) 각 구 (현) 산업협회 근무처는 소재지 (현) 상무주관부의 심사를 거친' 등록신청서' 와 등록경영자 신청 서류를 산업협회 사무국에 함께 보냈다. (6) 산업협회 사무국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영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번호를 통일하고, 경영자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재생자원 회수 경영 등록증명서' (계속) 를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근무처를 통해 서류신청경영자에게 통일적으로 발급하고, 법정대표인의 서명과 도장을 거친 후, 근무처에서 사무국, 비서에게 통일적으로 회수한다. (7) 본 시, 구 (현) 2 급 상무부문은 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주관부이다. 상하이 폐기물 재활용 산업 협회는 상해 시 상무위원회에 의뢰하여 서류 등록 수속을 담당할 때 재생 자원 재활용 경영자의 서류 등록 정보 및 등록 자료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서류 등록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매년 7 월 10 일과 이듬해 1 월 10 일까지 본 시의 재생자원 회수경영자의 등록정보를 요약하고' 상해시 재생자원 회수경영자 등록통계표' 를 상해시 상무위원회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각 구 (현) 근무처도 본 구 (현) 재생자원회수경영자의 등록정보를 요약하고' 상하이 ×× 구 (현) 재생자원회수경영자 등록통계표' 를 해당 구 (현) 상무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재생 자원 재활용 관리 방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 1 장 총칙은 재생자원 회수를 촉진하고, 재생자원 회수업계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청결생산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 * * * * 및 국고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등의 법규에 따라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재생 자원" 이란 사회 생산 및 생활 소비 과정에서 생산 된 다양한 폐기물을 말하며, 원래 사용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어 재활용하고 가공하여 사용 가치를 되 찾을 수 있습니다. 재생 자원에는 폐금속, 폐기 전자제품, 폐기 기계설비와 부품, 폐종이 원료 (예: 폐지, 폐면 등), 폐경화공 원료 (예: 고무, 플라스틱, 농약 포장물, 동물 잡골, 털 등), 폐유리 등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 재생 자원 재활용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자영업자 (총칭하여' 재생 자원 회수 경영자' 라고 함) 는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법규와 규정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 유해 폐기물, 폐기 자동차의 재활용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국가는 전 사회의 모든 업종과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재생 자원을 축적하도록 독려한다. 제 5 조 국가는 환경 무해화 방식으로 재생 자원을 회수하고 재생 자원 회수 처리에 관한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한다. 제 2 장 경영규칙 제 6 조는 재생자원 회수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등록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7 조 재생자원 회수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0 일 이내에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등록지공상행정관리부의 동급 상무주관부 또는 그 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될 때 재생자원회수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에 속하는 공상등록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상무주관부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생산성 고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과 비생산성 고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재활용 경영자는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15 일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사항이 변경될 때 전항에 열거된 재생자원 회수 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에 속하는 공상등록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생산업체는 재생자원 회수업체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생산성 고금속을 판매해야 한다. 인수 계약에서는 회수된 생산성 고금속의 이름, 수량, 규격, 회수 기간, 결제 방법 등을 합의해야 한다. 제 10 조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이 생산성 고금속을 회수할 때 물품의 이름, 수량, 규격, 신구도 등을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 분양인은 분양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검사하고 분양단위 이름, 경영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 판매자는 개인으로서 판매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자료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1 조 재생자원 회수경영자가 경영활동에서 공안기관이 적발한 장물이나 장물 혐의가 있는 물품을 통보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재생자원 회수경영자가 경영 활동에서 발견한 장물이나 장물 혐의가 있는 물품에 대해 법에 따라 압수하고 압수목록을 개설해야 한다. 장물 혐의가 있는 물품은 장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 법에 따라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장물에 속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재생 자원의 수집, 저장, 운송, 처리 등의 전 과정은 관련 국가 오염 방지 기준, 기술 정책 및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재생자원 회수경영자는 고물 인수 판매 저장 운송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여 고물 유통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재생 자원 회수는 현장 재활용, 유동 재활용, 고정 장소 재활용 등을 할 수 있다. 재생자원 재활용 경영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 기업과 정보를 상호 작용하여 민변, 빠른 재활용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제 3 장 감독 관리 제 15 조 상무주관부는 재생 자원 회수 산업 정책, 재활용 기준 및 재활용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재생 자원 회수 산업 주관부이다. 발전개혁부는 재생자원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재생자원 활용신기술, 신설비의 보급 응용 및 산업화 시범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공안기관은 재생 자원 회수의 치안 관리를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재생자원회수경영자의 등록관리와 재생자원거래시장 내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호 행정관리부는 재생자원 회수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예방관리를 감독하고, 오염환경방지법 위반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할 책임이 있다. 건설, 도심 계획 행정관리부는 재생자원 회수망을 도시계획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도시계획, 건설관리와 관련된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정비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16 조 상무부는 전국적으로 재생 자원 회수를 위한 산업 정책, 재활용 기준 및 재활용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상무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구체적인 업종 발전 계획과 기타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상무 주관 부서는 재생 자원 재활용 업종을 관리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도시 상무주관부는 발전개혁 (경제무역), 공안, 공상, 환경 보호, 건설, 도심 계획 등 행정관리부와 함께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 따라 지역 경제 발전 수준, 인구 밀도, 환경, 자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생자원 회수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재생 자원 재활용 매장은 지역사회 재활용, 중계, 분산, 가공 처리 등 재활용 과정에서 재생 자원이 머무는 다양한 장소를 포함한다. 제 18 조 행정 지역을 가로질러 재생 자원을 이전하여 저장 처분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고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재생자원회수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1) 기업의 건의와 요구를 반영하고 업계의 이익을 보호한다. (2) 산업 자율 규제의 이행을 개발하고 감독한다. (3) 법률 법규 승인 또는 주관부의 의뢰로 업계 통계, 업계 조사, 업계 정보 발표 (4) 업계 주관부의 연구와 함께 산업 발전 계획, 산업 정책 및 재활용 기준을 제정하다. 재생 자원 재활용 산업 협회는 업계 주관 부서의 업무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벌칙 제 20 조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재생자원 회수 경영 업무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무면허 경영 단속법' 에 따라 처벌한다. 공상행정관리부가 승인한 경영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1 조는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무주관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줄거리의 경중을 볼 수 있고, 재생자원 회수경영자처에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제 22 조는 본 방법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경고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줄거리의 경중을 볼 수 있고, 재생자원 회수경영자처에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제 23 조 재생 자원 회수 기업은 본 방법 제 10 조 제 1,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성 고금속을 인수하여 사실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폐금속 수매업 치안관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24 조는 본 방법 제 10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안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5 조는 본법 제 1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장물이나 장물 혐의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여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에 경고해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여러 차례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6 조 관련 행정관리부 직원들이 심각한 실직, 직권 남용, 부정행위, 뇌물 수수, 재생자원 회수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는 줄거리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칙 제 27 조 본 조치에서' 생산적 폐금속' 이라고 부르는 것은 건축 철도 통신 전기 수리 유전 시정시설 및 기타 생산 분야에 사용된 금속 재료와 금속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것을 가리킨다. 제 28 조이 조치는 상무부, 개발개혁위원회, 공안부, 공상총국, 환경보호총국, 건설부가 해석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 발전개혁 (경제무역), 공안, 상공업, 환경보호, 건설, 도심 계획 주관부는 이 방법에 따라 현지 경제 발전의 객관적 실제에 근거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9 조 본법은 200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재생자원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재생자원에는 환경 보호, 생태, 사람들의 일상생활 질 향상이 포함되며, 본질적으로 인류의 생명건강을 더욱 보호한다. 재생자원 회수의 효과적인 관리는 우리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지식과 시야를 넓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