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A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을 의미합니다.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영어: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라고 함, 대만의 중국어 번체 버전은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이라고 함), 이전에는 양안 간 경제협력 기본협정으로 알려져 있음 해협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또는 양안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영문 약어 CECA,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2010년 1월 26일, 두 세션에 대한 ECFA의 첫 번째 전문가 업무 토론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2010년 6월 29일, 대만해협 양측 지도자들이 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 8월 17일, 대만 입법부는 '양안 경제 협력 기본 협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양국 경제 간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을 위한 예비 기본 협정이며, 다수의 조기 수확 협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서명 및 시행된 이후 양안 기업과 인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대만의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조항 위반으로 인해 국무원 관세관세위원회 판공실은 프로필렌에 대해 12개 세금 항목을 부과했으며, 대만산 파라자일렌 등 수입품에 대해서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에서 합의한 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ECFA의 의의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양이(Yang Yi)는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 앞서 종료된 해협경제협력기본협정 양 회의 전문가 간 업무토의에서 양측은 경제협력 기본협정의 명칭, 기본구조, 협상 운영 메커니즘 등에 대해 진솔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다수의 공감대를 이루었다. 선의의 협상. 최우선 과제는 양측이 협상과 서명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의 두 회의에 대한 첫 전문가 실무토론회가 지난 26일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의 정식 명칭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으며 실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협정의 기본 내용은 양측 간 주요 경제활동을 다루기로 합의됐다.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적시에 두 번째 두 세션의 전문가 업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이는 양안 경제 협력 기본 협정 체결은 양안 경제를 촉진하고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관련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만든 양안 특성을 지닌 제도적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양안 경제를 위한 한 단계 더 나아가 협력 강화를 위한 객관적인 요구입니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백과사전-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