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에어컨 설비의 설치 및 사용을 규제하고 도시의 정상적인 작업 및 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러한 조치를 공식화합니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에어컨 설비라 함은 분할형 에어컨 실외기, 캐비닛형 에어컨 실외기, 중앙 집중식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보조 시설과 고정 지지대를 가리킨다. 제3조 본 방법은 본 시 경계 및 기타 지역 명승지, 문화재 보호 구역 내 에어컨 설비의 설치, 사용,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4조 구, 현 인민정부는 해당 관할구역 내의 에어컨 설비 설치 및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진다. 시 환경보호 행정 부서는 시 내 에어컨 장비의 설치, 사용 및 사용에 대한 감독, 지도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5조 에어컨 설비의 설치 및 사용은 도시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도시의 경관을 방해하거나 원활한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거리에 면한 에어컨 설비 설치는 반드시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설치된 공조 장치 브래킷의 바닥 끝 부분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지면에서 2.5m 이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해 지정된 높이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최소 높이는 1.9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7조 거리에 면한 바닥이나 계단에 에어컨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에어컨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보도를 차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8조 단위와 개인은 냉난방설비를 설치, 사용할 때 열, 응축수, 소음을 외부환경으로 방출할 때 이웃이나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조기기의 응축수를 보도나 건물 외부로 배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9조 에어컨 장비 사용자는 효과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제10조 에어컨 설비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도시지역 환경소음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소음 공해를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1조 본 방법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한 경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권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철거하고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에게는 1000위안, 단위에는 1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12조 본 방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3조 관련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이 방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