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시 청양구 노동중재사무소는 정양중로 211번지에 위치해 있다.
노동 중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 인적자원사회보장국(구 노동국) 산하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로 가십시오.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중재신청서 2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관련 증빙서류 2부 및 증빙목록, 고용주의 산업 및 상업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
2. 자료 제출 후 영업일 기준 5일 중재위원회는 사건을 등록한 후 양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기간을 주고 상대방에게 변론 기간을 부여한 후 진행합니다. 그 후, 중재 위원회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할 것입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중재 위원회가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 노동중재 사건은 60일 이내에 종결됩니다. 근로자가 판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중재법'
제5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협상을 거부하고, 협상이 실패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화해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조정기관이 조정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조정합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10조 노동 쟁의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노동 분쟁 조정 위원회,
(2) 풀뿌리 인민 단체 법에 따라 설립된 조정 조직
(3) 노동 쟁의 조정 기능을 가지고 도시와 거리에 설립된 조직.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근로자대표와 기업대표로 구성된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원이 임명하거나 전체 근로자가 선출하며, 기업대표는 기업의 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원 또는 쌍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7조 노동쟁의 중재 신청 시효는 1년이다. 중재 제한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시효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중단된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 제한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본 조 1항에 규정된 중재 제한 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제한 기간은 정지됩니다. 중재 시효 기간은 시효 정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계속해서 계산됩니다.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노동보수 체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의 중재 신청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