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현지 근로감독대에 항의하거나 노동쟁의조정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사조정을 신청하고 임금 및 보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각급 노동 행정 부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불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노동청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경제적 보상을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사용자와 교섭하여 합의에 이를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5조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조정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조정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한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회사가 반드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
사용자는 최소한 월 1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합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체불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먼저 고용주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노동 감독을 받거나 노동 중재를 신청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근로계약법' 제85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은 기한 내에 노동보수, 초과근무 수당 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추가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액의 50% 이상 100% 이하: (1) 노동 불이행 노동 보수는 계약서 또는 국가가 규정한 대로 적시에 전액 지급됩니다. (2)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4)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