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법정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절차를 거친 후, 개인가입자는 기초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수급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시작됩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기본연금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됩니다.
(1)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근무하고 기여금을 납부한 연수 1996년 1월 1일 (누적지급기간이 15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한다.
월기초연금액 = 기초연금액 + 개인계좌연금
1. 기초연금 = (퇴직 당시 전년도 도내 직원의 평균 월급 + 나의 평균 지수화 월급) ¼ 2 × 누적 지급 연수 × 1%
그 중 : 본인 지수화된 평균 월급여 = 퇴직 당시 전년도 지방 직원의 평균 월급 × 평균급여 지수
평균 급여 지수는 1월 1일부터 계산 , 1996년 이후부터 퇴직하는 해까지 과거 지급 연도에는 전년도 도내 근로자의 평균 급여에 대한 당해 연도 개인이 지급한 급여의 평균 비율을 결정한다(유급 급여 지수 2005년과 그 이전 연도의 금액은 여전히 원래 규정에 따라 계산되고 수정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n 평균 지수 = (X1/C1 X2/C2 ? C - 2005년 이전은 해당 연도 지역 직원의 평균 급여이고, 2006년부터는 의 평균 급여입니다. 전년도 해당 지역의 직원 퇴직 시 실제 보험료 납부 연수).
2. 개인계좌연금 = 퇴직 시 개인계좌에 저축한 금액 ¼ 개인의 퇴직연령에 해당하는 개월수.
포함 사항: 개인 계좌 연금 계산 및 지급 개월 수 표(Guofa [2005] No. 38 첨부)
은퇴 연령 및 지급 개월 수 퇴직 연령 및 지급 월 수 퇴직 연령 월별 계산
40세 233 51세 190 62세 125
41세 230 52세 185 63세 117
42세 226 53 180 64세 109
43세 223 54세 175 65세 101
44세 220 55세 170 66세 93
45세 216 56세 164 67세 84
46세 212 57세 158 68세 75
47세 208 58세 152 69세 65세
48세 204 59세 145 70세 56
p>
49세 199 60세 139
50세 노인 195세 61세 132
은퇴연령이 되었으나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5년 미만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개인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실제 지급연도 1년마다 1개월 지수평균 월 지급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고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종료됩니다.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하고 총 15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한 직원의 경우 기본 연금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됩니다.
(2) p>
월기초연금액 = 기초연금액 + 개인계좌연금 + 임시연금 + 조정기금
1. 기초연금액 = (전년도 당시 도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퇴직금 + 나의 지수월급 평균 기여연봉) ¼ 2 × 누적 납부 연수 × 1
그 중: 나의 지수화 평균 기여월급 = 전년도 도내 직원의 평균 월급 퇴직시점×평균기여연봉지수
평균유급임금지수는 직전 1년간 개인이 지급한 급여와 전 도내 직원의 평균임금의 평균 비율로 결정된다. 1990년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해까지(2005년 이전) 연간 기여임금지수는 여전히 기존 규정에 따라 계산되고 고정됩니다. 산정식은 본 조 (1)항 제1호와 동일하며, N씨의 가입연한은 1990년 1월 1일부터 퇴직시점까지의 실제 가입연도를 말한다.
2. 개인계좌연금 = 퇴직 시 개인계좌에 저축한 금액 ¼ 개인의 퇴직연령에 해당하는 개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