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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법해석을 폐지하는 최고인민법원의 결정(13차)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발표

'일부 사법해석 폐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결정(13차)'이 5월 13일 발표됐다. , 2019년 같은 날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76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에 공포하고 2019년 7월 20일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9년 7월 8일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사법 해석을 폐지하는 결정(13차)

(2019년 5월 13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76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19년 7월 20일부터 법제[2019] 11호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응하기 위해 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맞춰 국내법의 통일되고 정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실제 재판의 필요성을 토대로 103개 사법해석(카탈로그 첨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지된 사법해석은 본 결정 시행일로부터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나, 이러한 사법해석에 기초한 관련 사건에 대한 종전의 판결 및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결정은 2019년 7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

최고인민법원이 폐지하기로 결정한 일부 사법 해석 목록

(13번째 배치)

일련번호 제목 발행일 문서 번호 1의 이유 판결의 원본과 등본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은 1957년 9월 13일 발표되었습니다. 사회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고인민법원 서신접수처 세부규칙 최고인민법원 서신접수처는 1980년 6월 20일 폐지되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다. 3. 법원 소송문서 형식의 재판 실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Fafa[1992] 1992년 6월 20일 제18호)는 “최고인민법원의 소송 형식 발행에 관한 통지”로 채택되었다. 법원 형사소송서류(견본)' 및 '행정소송서류' '양식(재판)' 및 '인민법원 민사소송서류 작성기준' 및 '민사소송 양식' 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서 문서'를 대신 사용하세요. ?4 최고인민법원은 1993년 4월 21일자 파반파[1993] 제3호 '법원소송문서양식(재판)'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행했다. "법원 형사소송서류 양식"(예시) "인민법원 통지서", "행정소송서류 양식(재판)" 및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민사소송서류 작성기준서 발행에 관한 통지서" 법원'과 '민사소송서류양식'을 교체하였습니다. 5 재판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인민 소유 공업기업의 경영기제 전환을 보장하고 촉진할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1993년 8월 6일자 통지(1993년 1993년 13호)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변경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인민법원의 사건 접수 업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임시 규정" 공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별첨: 인민법원의 사건 접수 업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임시 규정, 파파(Fafa) [1997] 제7호, 1997년 4월 21일 "인민법원에 사건 등록 및 접수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7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수수료 및 심사 기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1998년) 제28호 및 "소송지급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1998년 11월 14일. 8 최고인민법원의 판결문서 인터넷 공개에 관한 규정. 2013년 11월 21일. 법시[2013] 제26호는 "최고인민법원의 판결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인민법원의 판결문서'. 9 최고인민법원의 세금 징수 및 관리에 대한 인민법원의 강력한 지원에 대한 통지, 1989년 11월 4일자 법(성)법[1989] 제31호, 형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과 상충됩니다. . 10 인민법원이 행정 사건을 심리할 때 법적, 규제적 근거가 부족한 규정을 어떻게 참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Faxing Fuzi [1993] No. 5 1994년 1월 13일 기준 고속도로 안전 보호 규정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법원의 집행 지원 통지에 근거하여 행정 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조치가 인민 법원에서 인정한 행정 소송 사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답변 [2004] 7월 6호. 2004년 13일 최고인민법원은 행정소송 신청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해석》을 승인하였습니다.

12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사건 관할권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한 규정은 2008년 1월 14일 행정소송법(2008) 제1호 및 관련 사법해석에 규정되어 있다. 13 도로 관리 기관의 행정 주체 자격 및 관련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답변, 1995년 1월 15일 [1994] Xingfuzi No. 4. 기본은 도로 안전 보호 규정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더 오래 적용 가능합니다. 14 1991년 5월 25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주거감시 공안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법원이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행정심판원의 전화답변. 15 행정 기관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동일한 당사자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을 피소 법원이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법에 따라 당사자 주소지 법원에서 1993년 7월 9일 [93] 싱타(Xingta) 16호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16최고인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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