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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변화와 발전에 있어 법인 변경 이유

회사 법인 변경 사유는 합병, 분할 등으로 법인 변경은 오히려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명칭, 거주지, 사업 범위 등의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법정대리인보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법인법인을 특정 자연인으로 상상하고, 법인법인은 회사를 의미하므로 법인의 변경은 회사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1. 기업법인이 변경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민사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법인의 합병은 법인이 자금을 집중하고 세력을 확대하며 경쟁 우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합병은 법적 청산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운영비용도 저렴하다. 기업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설합병이라고도 불리는 신설합병은 2개 이상의 법인이 합병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되고, 기존 법인은 소멸되는 합병방식이다. 흡수합병이라고도 하는 흡수합병은 하나의 법인이 합병된 다른 법인을 흡수하는 합병방식으로, 합병 후에는 오직 하나의 법인만 존속하고 흡수된 법인은 모두 소멸되는 합병방식이다. 법인이 합병할 때에는 법인의 유언기관의 합병결정과 합병당사자가 체결한 합병계약이 있어야 한다. 각 합병 법인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인은 합병 전에 채권자에게 합병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 변제 또는 보증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인은 채무자입니다. 준수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은 합병되지 않는다. 2. 분할이란 법인을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말한다. 법인분리는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위험을 다양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법인분할은 법적 청산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법인합병과 동일한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분리에는 신설분리와 생존분리 두 가지가 있다. 신설분할은 생성분할이라고도 하며, 원래의 법인이 해산되어 2개 이상의 새로운 법인으로 분할되는 것을 말한다. 생존분할은 파생분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원래 법인이 생존하고 재산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나 이상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분할 방식을 말한다. 법인분할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인합병의 절차와 동일하며, 분할결정, 채무배분계약, 채권자에게 분할통지, 채무의 변제 등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보증 제공. 회사법 제175조: 회사가 분할되면 회사의 재산도 그에 따라 분할됩니다. 회사가 분할되면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는 분할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6조: 분할 후 회사는 분할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분할 전 채무조정에 관하여 회사와 채권자간에 서면합의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 변경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회사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인변경이란 법인설립 이후 조직, 명칭, 주소, 영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변경은 법인의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법인은 해당 변경 효력을 등록하는 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은 법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를 수반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질서와 신탁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양도에 관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분할 또는 합병 후 법인의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 민법통칙 제44조 1항에서는 기업법인이 분할, 합병 등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등기기관에 등기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등의 법률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3. 변경 후 결과 (1) 법인의 소멸. 신규설립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의 경우 기존법인은 소멸되고, 합병법인은 소멸됩니다. 신설립형 분할에서는 기존 법인이 소멸되고, 기존 법인의 재산이나 조직구조만 변경된다. (2) 채권 및 채무의 수락.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법인의 채권과 채무는 합병법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법인이 분할된 경우, 원 법인의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는 분할 전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몫에 따라 분할 후의 법인이 부담한다.

운영 과정에서 회사의 여러 창립자는 원래 회사를 두 회사로 분할하거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회사를 합병하여 운영 규모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협력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운영 모델에서는 결국 산업 및 상업국이 회사의 사업 허가 및 기타 문제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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